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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

  •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법인(=사업자)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 사업자 여부 판단시 ‘사업상’ 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에 ‘사업상’의 의미는

    단순히 한 두 번 정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84누629(1984.12.26.)

  • "사업장별 과세원칙"은 무슨 의미인가요?

    "사업장별 과세원칙"이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며,

    기타 제반 협력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 하치장과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나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하치장은 단순히 재화를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을 갖춘 장소일 뿐 판매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장소이고,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된 임시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이 아닌 기존사업장에 포함됩니다.

    (단, 하치장 설치신고와 임시사업장 개설신고는 필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5항제1호 내지 제2호

  • 사업자 등록을 새롭게 하는데,  예전에 사용했던 사업자 등록번호를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즉, 동일사업자가 기존에 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를 다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신규 사업자등록번호 여유분 부족 및 사업자 등록번호 재사용으로 인한 세적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해 기존 사업자등록번호의 재사용은 불가합니다.

    다만, 본점 법인의 경우에 한하여 폐업 후 1년을 초과하여 재개업하는 경우는 현행과 동일하게 사업자등록번호를 재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는 어떻게 구성 되어 있나요?

    사업자등록번호는 10자리(***-**-*****)로 구성되고, 가운데 2자리는 개인과 법인의 구분코드로 사용됩니다.

    구체적으로 개인과세사업자는 01부터 79까지, 개인면세사업자는 90부터 99까지를 사용하고, 영리법인의 본점은 81, 86, 87, 88를, 비영리법인의 경우 82를, 영리법인의 지점은 85을 각 사용합니다.

  • 개인사업자등록번호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기존 사업자는 폐업하고, 신규사업자는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상호를 영어 또는 한자 등 외국글자로 등록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상 상호를 영문 등 외국글자로 등록을 요청하는 경우 한글로 표기하되,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표기해야 합니다(☞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의 작성])

    서면 상담1팀-449(2005.4.27.)

  • 미성년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가 상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법정 대리인을 두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단, 법정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관리인 선정 신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22601-343(1992.3.16.)

  • 2개 이상의 상가를 분양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복합건물 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2개 이상 분양 받은 경우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 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101호, 102호)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가-1622(2009.11.9.)

    부가 46015-1851(1997.8.11.)

  • 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전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부동산 전대업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입니다.

    부가22601-1092(1985.6.14.)

  • 태양광발전사업 법인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장소마다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나요?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법인이 다른 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지점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열 생산 및 관리만을 하는 장소라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서면3팀-3180(2007.11.23.)

  • 제조업 법인의 완제품 포장 위한 임차건물이 사업자등록대상인가요?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 완제품을 포장하기 위해 건물을 임차한 경우 지점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즉, 제조업의 사업장 소재지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며, 제품의 포장만 하거나 충전하는 장소는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 업종코드와 기준(단순)경비율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항목에서 한글/엑셀/PDF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업종별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사업자등록)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시,

    ① 임대차계약서, ② 인·허가증(관허대상인 경우), ③ 방문인 신분증(만약,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사업자등록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 영리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③ 임대차계약서, ④ 법인도장(사용인감 가능), ⑤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대표이사 신분증(만약,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위임자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사업자등록 안내’를 참고 하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 영리법인 지점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본점 등기부등본(지점에 관한 사항 포함, 만약 등기상 지점에 관한 사항 미표기시 이사회 회의록으로 대체 가능함), ② 본점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 ④ 법인도장(사용인감도 가능함), ⑤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대표이사 신분증(만약,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위임자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사업자등록 안내’를 참고 하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3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제1항

  • 개인 공동사업자 등록 신청시 추가로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지분, 출자금, 비용 및 수익분배비율이 명기된 ‘동업계약서’공동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공동 명의의 ‘사업허가(영업신고)증’,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사업자등록 안내’를 참고 하기 바랍니다.

  •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건물 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나요?

    네. 제출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상가건물 도면’의 추가 제출로 사업장 면적을 확정하게 됩니다.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

  •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도 사업자에 해당하나요?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유번호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

    부가-320, 2010.3.18.

  • 고유번호 매입이라도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사례가정)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상가 운영회 명의로 받은 전기요금 세금계산서’의 경우를 사례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가 운영회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지로 소비하는 각 상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때 각 상가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5항

    서면3팀-2747(2007.10.5.)

  • 고유번호증의 80과 82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고유번호의 가운데 숫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는 코드입니다.

    ① '80'코드는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이외의 자이며,

    ② '82'코드는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입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신고한 경우에도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대상도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8-14-2

  •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하게 되는 경우 처리방법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면세사업자번호는 일주일 이후 자동 폐업되므로 폐업신청은 불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0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0항

  • 본점을 지점으로 이전하여 사업장을 통합하는 경우 처리방법은?

    사업자가 본점을 지점의 소재지로 이전하여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

    본점은 사업장 이전으로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점은 폐업신고(사유:본지점 통합)를 하여야 합니다.

  •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①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② 추후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통칙 8-14-1

주사업장 총괄납부

  • 주사업장 총괄납부시 주된 사업장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칙적으로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포함)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 입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지점(분사무소)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1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2조

  •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의 제출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이라 함은 6.10., 12.11. 이전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1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2조

  •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승인받은 경우 각종 신청서 제출을 어느 세무서에 해야 하나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받은 사업자라도 사업자등록 정정, 휴·폐업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총괄납부사업자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부가46015-921(1993.6.11.)

    부가 22601-1124(1991.8.28.)

  • 총괄납부사업자의 일부 사업장에서 조기환급 사유 발생시 해당 사업장만 조기환급 신고할 수 있나요?

    총괄납부 사업자의 어느 한 사업장에서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거래분만을 조기환급 신고할 수 없습니다.

    즉, 주사업장 분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통칙 59-107-3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을 하면 되고,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장단위 과세사업자가 신규사업장 추가 개설시에도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신청을 하여 즉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2조

  •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가 불가한 공동사업이나 면세사업이 함께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제외 가능합니다.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이전의 종된 사업장 수취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전에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후에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서면 법규과-499(2013.4.30.)

  • 사업자단위과세 포기하는 경우,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어떻게 부여되나요?

    ① 사업자단위과세 적용받기 전 사업자등록번호가 존재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로 부여됩니다.

    ② 신설된 종된사업장의 경우,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 됩니다.

사업자등록 휴폐업

  • 휴업기간 중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가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 휴업기간 중에 발생한 전기, 통신요금 ...)

    서면3팀-2893(2006.11.22.)

  •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다만, 직권폐업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이더라도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 계속 여부 등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3팀-151(2008.1.18.)

  • 동일 사업장 내에서 둘 이상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 폐지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하나요?

    동일 사업장 내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 재화로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서면3팀-1233(2005.8.2.)

  • 사업자등록 후 사업 개시하지 않은 경우, 폐업일자는 언제로 보나요?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인 등의 사유에 해당될 시 그러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