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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신고 및 세율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인 전원 또는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같은 법 기본통칙 67-0-1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기 때문에 연장되지 않습니다.

    재산세과-192(2010.03.30.)

  •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 또는 10억 이하로서 상속공제 종합 한도 이내인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속세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재산가액과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 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과금ㆍ장례비ㆍ채무액 및 각종 상속공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양도할 때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상속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꼭 해 주어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1항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 상속세 납부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분납세액, 연부연납세액, 물납세액, 납부유예세액을 제외하고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 2022.12.31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제2조

  • 상속세를 분납할 수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 상속세를 몇 년에 걸쳐 나눠 낼 수도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 및 매년 분할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하여 10년(2021.12.31일 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5년)의 범위내에서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연부연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20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시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연부연납금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① [2023.2.28일 이후 연부연납 납부]

    2023.2.28일 이후 연부연납을 납부하는 분부터는 각 회 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하'이자율'이라한다)로 추가 부담할 가산금을 계산하되, 연부연납 기간 중에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직전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이자율이 변경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2023.2.28일 전에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후의 연부연납 기간 동안에도 같은 개정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2020.2.11일 이후 연부연납 신청]

    2020.2.11일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는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이자율로 추가 부담할 가산금을 계산합니다.

    또한, 2020.2.11일 전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는 2020.2.11일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한 이후 연부연납 기간에 대해서는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계속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③ [2020.2.11일 전 신청]

    2016.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으로서 2020.2.11일 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분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기본이자율로 추가 부담할 가산금를 계산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2023.2.28.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 2020.2.1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 2016.2.5.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 연부연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연부연납허가신청서와 납세담보제공서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연대납세의무자가 납부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허가신청서와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을 납세담보로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 상속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상속재산가액 -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과금 - 장례비 - 채무 + 10(5)년내 사전증여재산 - 상속공제액 - 상속재산 감정평가수수료

    위 산식을 적용할 때 공과금·장례비·채무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5조

  •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는 전액 공제되나요?

    상속재산 감정평가수수료는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로서 감정평가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는 상속세 납부목적용으로 한정하여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며,

    평가심의위원회가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 의뢰함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수수료는 평가대상 법인의 수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 별로 각각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

  • 상속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 10%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 20% - 1천만원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 30% - 6천만원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 40% - 1억 6천만원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 50% - 4억 6천만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 상속세 과세 관할 세무서는 어디인가요?

    피상속인의 주소지(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하고,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등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