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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지급

심사 및 지급일정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한 심사 및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이 때, 근로장려금은 ‘지급대상소득’ 즉, 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지급되며, 근로장려금 산정액도 ‘부부합산 총급여액등’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① 상반기 소득
    - 신청기간 : 2022년 9월 1일 ~ 2022년 9월 15일
    - 지급시기 : 2022년 12월 중
    - 지급액 : 산정액의 35%

    ② 하반기 소득 및 정산
    - 신청기간 :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
    - 지급시기 : 2023년 6월 중
    - 지급액 : 연간 산정액 - 기지급액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7 ①.2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5 ②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8 ③

  • 반기 신청의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함으로써 다음해 정산 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수를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 신청자의 환급액이 15만원(35% 적용 후의 금액) 미만인 경우 및 하반기 근로장려금 심사시 추정한 연간 근로장려금이 환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과 환급할 하반기 근로장려금 합계액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하지 아니하고 정산 시 환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5 ②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8 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0조의9 ④, ⑤

  • 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신청자가 근로 · 자녀장려금 결정통지 전자송달 신청서를 제출하면 결정통지가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를 통해 송달되며, 별도의 우편송달은 하지 않고, 전자송달 사실을 휴대전화로 안내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100조의9 ②

  • 심사진행여부를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화면
      국세청 홈택스(로그인)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반기신청 장려금 산정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급여액 등”을 계산할 때에는 아래의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총급여액 등에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소득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한, 신청자가 감액 및 충당 등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6 ②

  •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산정시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반기 소득분(1.1.~6.30.)은 상반기 총급여를 추정 연간 근무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상반기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일용근로자:(상반기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6*) × (6* + 6)
       *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5 ②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6 ③

  •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분의 최대금액과 최소금액은 얼마 입니까?

    근로소득자는 소득에 따라 반기별로 단독가구 최대 525,000원, 홑벌이 가구 최대 910,000원, 맞벌이 가구 최대 1,050,000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환급하지 아니하고 정산시 (2023년 6월) 환급하게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8 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9 ④

반기신청분 정산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고 하반기에 가구원이 변동되면 어떻게 하나요?

    반기별 신청 시의 가구원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2021.12.31)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다음해 6월 정산 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22.12.31)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 비교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8 ③

  •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어 반기신청을 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는데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상반기 소득에 대하여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에 대하여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하반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때 하반기 중 사업소득(원천징수 사업소득 포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제외하고, 다음해 9월(2023년 9월) 정산시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를 하게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⑨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8 ⑧

  • 상반기 소득에 대하여 반기별 신청을 하였으나 하반기 소득이 없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하반기 소득이 없음에도 하반기 총급여액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다음연도 6월에 정산합니다.

    * 하반기 총급여액등 : 상반기 총급여액등 + 하반기 총급여액등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⑨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8 ⑧

감액사유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신청시 안내되는 금액대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장려금을 신청하면 신청자격 유무와 장려금 지급액을 심사하게 되며,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 시 산정금액과 심사후 지급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액사유]
    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 : 장려금의 50% 차감
    ② 국세 체납액 있음 : 지급액 30% 한도로 체납충당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5 ④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7 ②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8 ④ 

불복청구

  • 장려금 결정 결과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에 따라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 관련 문의]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126 누른 후 ③번으로 문의)

    국세기본법 § 55조

계좌, 연락처 변경

  • 장려금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기간 중에는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 모바일 앱에서 신청인이 직접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근로(자녀)장려금 계좌개설(변경) 신고서 제출하면 계좌변경이 가능합니다. (첨부서류 : 본인 신분증, 해당 계좌의 통장 사본)

    [국세청 홈택스 조회화면]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장려금 조회 → 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인터넷신청

  • 장려금 신청 후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기간에는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모바일 앱에서 신청인이 직접 연락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주소지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부가가치세과에 연락처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화면]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기타

  •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한 이후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의 환급금 수령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국세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 주된 상속자 등이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와 국세환급금통지서, 제적등본 등을 제출하면 타상속인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이 없어도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국세환급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상속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상속인을 정하여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상속 포기각서를 받아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는 왜 제출하나요?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반기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소득자가 장려금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수령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 164조의3

  •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상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 164조의3

  •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 164조의3

  • 일용근로소득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가요?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 164조의3

  • 휴업.폐업.해산 시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휴업.폐업.해산으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  § 164조의3

  •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에 오류가 확인되면 어떻게 하나요?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에 오류가 확인되면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