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납부 의무 면제 대상 금액 기준이 얼마인가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적용됩니다.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 휴·폐업자, 과세유형 전환자는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합니다.
모바일 전자신고 후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모바일에서 납부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납부방법>
[손택스]→[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납부할세액조회납부]로 이동하여 납부
세무서로 서면신고를 하였습니다. 납부는 홈택스에서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전자납부 방법>
[홈택스]→[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자진납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에서 페이코, 페이, 앱카드로 부가가치세 납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손택스 앱에서 미리 등록한 페이코, 페이(카카오, 삼성, 네이버), 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를 이용하여 카드번호, 유효기간 입력 없이 간편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국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는 모든 신용카드로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모든 카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포인트 조회 및 사용은 카드사별로 다르므로 신용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신고 후 무납부한 경우, 어떻게 납부하여야 하나요?
<납부방법>
① 홈택스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수)
②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자진납부] 클릭
③ 결정구분: [2 수시분자납] 세목: [41 부가가치세] 선택
④ '사업자번호' / [납부지연가산세 계산해보기]에서 납부지연 가산세 확인 후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항목에 납부 금액 기재 후 [납부하기(공동/금융인증서 필수)] 클릭하여 납부 또는 [납부서 출력]하면 됩니다.'
세무대리가 신고를 하였고 납부는 의뢰인이 직접 하려고 합니다.
납부 금액은 어디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홈택스로 접속하여 납부서를 조회한 후 홈택스에서 직접 납부 하시거나 납부서의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납부 내역 조회 후 전자납부 방법 >
[홈택스]→[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확인 후 납부 가능(인증 필수)
<납부서 조회 방법 >
[홈택스] → [세금신고]→[전자신고결과조회]→ 세목, 신고일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조회 후 납부서 '보기' 클릭해서 납부서 확인 가능(인증수단없이 가능)
타인의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하고자 합니다. 홈택스에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홈택스]→[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타인세금 납부]에서 이용하면 됩니다.
이때, 실제 납부할 분이 로그인한 후 타인 세금 납부 화면에는 원래 납부자의 정보를 입력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했는데 언제 환급 되나요?
<조기환급 (영세율,시설투자 등)발생시>
→ 신고기간 경과후 15일이내 환급
<일반환급 발생시>
→ 예정신고시 발생한 일반 환급은 바로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할때 '예정신고미환급 세액'으로 반영하여 납부(환급)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됩니다.
확정신고 후 환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조기환급 (영세율,시설투자 등)발생시>
→ 신고기간 경과 후 약 15일이내 환급
<일반환급 발생시>
→ 신고기한 경과 후 약 30일 이내 환급
* 정확한 환급일자가 궁금한 경우 관할 세무서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