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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자기차량운전보조금

Tip
  •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3호
    1)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2)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3)시내출장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해당 사업체의 규칙으로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4)월20만원 이내의 금액

차량유무 및 명의

  •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차량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2.1.1일 이후 지급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종업원이 본인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해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천세과-465(2011.7.29.),  소득46011-392(1999.11.25.)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개정  

  • 타인명의 차량이용 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나요?

    안됩니다.

    타인(배우자 등)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가능합니다.

    법인46013-937(1996.3.25.),  법규소득2010-338(2010.11.19)

  •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이용 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나요?

    안됩니다.

    부모, 자녀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즉, 父子공동명의차량→안됨, 夫婦공동명의차량→됨)

    법인46013-937(1996.3.25.),  법규소득2010-338(2010.11.19),  재소득-591(2006.9.20.)

  •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고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각각 받는 경우 각각 비과세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부 각각 월 20만원한도내에서 비과세적용 가능합니다.

    부부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각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다른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받는 금액은 각자 월 2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원천세과-688(2011.10.28.)

비과세대상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출 · 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도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나요?

    안됩니다.

    단지, 직원의 출 · 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비과세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 과세대상입니다.

    서면1팀-293(2008.3.6.)

  • 회사가 시내출장여비를 실비로 정산해주면서 매달 자기차량운전보조금명목으로 월주차료를 대납해주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지원받는(회사대납 포함)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천세과-303(2009.4.9.)

  • 시내출장여비를 실비정산하여 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둘 다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1

  •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외출장여비를 실비로 받는 경우, 실비변상받는 시외출장여비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시외출장여비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즉, 자기차량을 시내출장에 사용하여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적용을 받고 있더라도 자기소유 차량을 시외출장에 사용하거나 시외출장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동 출장에 실제 소요된 유류비ㆍ통행료 등과 교통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서면1팀-1016(2005.8.29.)

기타분야(자기차량운전보조금)

  • 두 회사에 다니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각각 받은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각각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 예시 : A, B회사에서 각각 월 20만원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수령

      → 각 회사에서 각각 실비변상적으로 받는 경우 각각 비과세 적용 가능

    서면1팀-1272(2006.9.14.)

  • 임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임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열거된 자를 말함

    소득세법 기본통칙 12-0-1,  법인46013-1123(1996.4.12.)

  •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빙서류를 따로 비치하여야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증빙서류 비치여부에 관계없이 사규 등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소요경비의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비과세 적용됩니다.

    법인46013-2726(1996.9.25.)

  •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2022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법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외에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