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1)
근로자가 노란우산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기업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자로서 해당연도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능함
*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로서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됨
2)
사업(근로)소득금액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짐
사업(근로)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4천만원초과 ~1억원 : 300만원
1억원 초과 : 200만원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란 무엇인가요?
소규모사업자가 매월 일정부금을 적립하여 폐업·사망·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목돈(퇴직금)마련 공제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공동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그 직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정하여 가입합니다. (여러 사업체가 있는 대표자는 1개의 사업장을 택일)
연금저축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불입하게 된 경우 두 가지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또는 연금계좌세액공제와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는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도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법인의 대표자만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17.1.1.이후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액 : Min(①,②)
사업소득(법인 대표의 근로소득금액) | 한도액 |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4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300만원 |
1억원 초과 | 200만원 |
개인사업장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에 개인사업자 직위로 가입한 공제부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해당 직위에서 가입한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습니다.(개인사업자 → 사업소득)
단, 2015.12.31. 이전 가입자로서 중소기업중앙회에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습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지위를 상실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과세하나요?
네.
폐업ㆍ해산, 사망, 법인의 대표자 지위상실, 만 60세 이상자(불입 120개월 이상)의 지급청구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16.1.1. 이후 가입분)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과세되나요?
네.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