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1)
근로자가 노란우산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기업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자로서 해당연도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능함
*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로서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됨
2)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짐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4천만원~1억원 : 300만원
1억원 초과 : 200만원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란 무엇인가요?
소규모사업자가 매월 일정부금을 적립하여 폐업·사망·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목돈(퇴직금)마련 공제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공동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그 직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정하여 가입합니다. (여러 사업체가 있는 대표자는 1개의 사업장을 택일)
연금저축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불입하게 된 경우 두 가지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또는 연금계좌세액공제와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는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도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법인의 대표자만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17.1.1.이후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액 : Min(①,②)
사업소득(법인 대표의 근로소득금액) | 한도액 |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4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300만원 |
1억원 초과 | 200만원 |
개인사업장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에 개인사업자 직위로 가입한 공제부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해당 직위에서 가입한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습니다.(개인사업자 → 사업소득)
단, 2015.12.31. 이전 가입자로서 중소기업중앙회에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