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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신용카드 등 사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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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1)
    신용카드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 시에만 공제가능함
    2)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사용액 포함함
     * 직계존비속은 나이요건 충족하지 않아도 소득요건만 갖추면 됨
      → (예시) 55세 모친, 25세 딸 사용액 공제가능함
     * 형제자매 등 기타친족은 기본공제대상자라도 사용액 공제 안됨   

체크리스트

맞벌이 부부(신용카드 등)

  •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배우자 명의의 카드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경우,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명의자(사용자)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합산하여 한 사람이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소득공제(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 대상에 해당)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아내가 공제 받을 수 없으며,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

  • 아내가 올해 4월 말에 직장을 그만두어 현재 전업주부인데,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근로자인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내가 연도 중에 퇴직하였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퇴직할 때까지 발생한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 차감한 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아내가 퇴직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한하여 아내 자신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신용카드 사용액

  • 올해 결혼한 배우자의 혼인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혼인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대상이 되며 이 경우에도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에 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항

    서이46013-10828(2001.12.28.)

  • 올해 결혼한 딸의 결혼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아버지가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자녀가 결혼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2 제3항

    서이46013-10376(2003.2.24.)

  • 자녀가 2022년 3월에 취업하였는데 자녀가 취업하기 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자녀의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연도 중 혼인·이혼·별거·취업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혼인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한 것이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귀하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5항

  • 장애인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아들의 배우자(며느리)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비교)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신용카드등 사용액만 공제가능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원천세과-338 (2009.4.15.)

  • 20세를 초과한 소득이 없는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인 경우 자녀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공제는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됨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2 제3항

  • 60세 미만이고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60세 미만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이며,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됨

  •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비교)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만 공제대상에 포함됨.

근로기간 사용분 공제

  •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제공기간의 사용분만 공제대상이므로, 입사 전 · 퇴사 후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2-0-1

  •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휴직기간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이46013-10091(2002.1.16.)

공제율 및 공제금액

  • 2020년 대비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 계산시 2020년 대비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5% 초과금액에 10%를 추가로 공제금액으로 적용합니다.(100만원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7호

  • 2021년 대비 2022년 신용카드등 사용액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 계산시 2021년 대비 2022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5%초과금액에 20%를 추가로 공제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한도 100만원)

공제한도(신용카드 등)

  •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한도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연간 300만원
    7천만원 초과 연간 25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공제 ○, X

  • 학원 수강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학원비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일정한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 면세점(기내, 출국장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세법개정으로 2019.2.12. 이후 면세점에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019.2.11. 이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 신용카드로 자동차(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17년이후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 및 영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2호

  •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교통료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젼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등은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교통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3호

  • 도시가스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의한 가스제조 및 공급업(가스집단공급업 포함)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요금은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의한 소매업(가정용 연료소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규정하는 소비자 상대 업종에 해당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전자세원과-1973(2008.12.15.)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 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기부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천세과-305(2011.5.25.)

  •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발코니 확장, 샷시 설치 공사분에 대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자가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주택신축판매업자를 통해 발코니 확장 및 샷시 설치 공사를 한 후에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라도 해당 공사비가 주택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외대상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의2          서면3팀-903(2006.5.17.)

  •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회사 경비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시 '⑥신용카드~⑧직불카드 등' 란의 금액에는 사업관련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문화비(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지출분

  • 도서·공연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받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시 일반적인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2018.7.1.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30%(2020년 3월 : 60%, 2020년 4월~7월 : 8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로 100만원까지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비교) 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은 2019.7.1. 이후 사용분에 대해 적용되고, 신문구독료 사용금액은 2020.1.1 이후 사용분에 대해 적용됨.

    * 2023.7.1일 이후 사용분부터 영화관람료 사용분 공제율 30%

  • 도서구입, 공연티켓 구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구입장소와 관계없이 무조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자가 온·오프라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등*)에서 도서·공연티켓을 구매한 경우에 한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사업자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을 갖추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에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을 받은 자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확인방법

    한국문화정보원 운영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현황을 조회, 검색할 수 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안내 콜센터(1688-0700)에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종이책이 아닌 전자출판물을 구입하여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기록된 전자책은 도서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자책의 경우 국제표준도서번호로 ISBN 외 ECN도 포함하여 인정됩니다.

  • 잡지 또는 정기간행물을 구입하여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되나요?

    안됩니다.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해 발행되는 주·월·계간지 등 잡지 및 정기간행물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중고책을 구입 시 해당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되나요?

    안됩니다.

    중고책은 재판매 목적이 아니라, 독서나 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도서를 판매 사업자가 다시 판매하는 도서를 말합니다.

    단, 저자·발행인·발행일·출판사·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의 경우 ECN)가 표기된 중고책은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대상이나, 중고도서 판매자가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여야만 소득공제 제공이 가능합니다.

    *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한 개인 간의 거래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도서와 문구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도서 상품이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되나요?

    도서와 문구를 결합한 상품이 국립중앙도서관이 발급한 ISBN을 부착한 상품(일종의 세트/결합 도서상품)이면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대상이나, 도서와 문구를 단순 결합하여 판매하는 상품(도서에만 ISBN 발급)은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사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받나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시 일반적인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나,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2019.7.1.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박물과 및 미술관 입장료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30%(2020년 3월 : 60%, 2020년 4월~7월 : 8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로 100만원까지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비교) 도서·공연비는 2018.7.1. 이후 사용분에 대해 적용되고, 신문구독료 사용금액은 2020.1.1 이후 사용분에 대해 적용됨.

  • 어떤 사업자가 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한국문화정보원 운영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현황을 조회, 검색할 수 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안내 콜센터(1688-0700)에서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전용 가맹점(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등)에 식별표시(스티커, 온라인 배너 등)을 부착하여 이용자가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대상 '입장료'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입장료는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및 관람, 교육·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관람권, 입장권 등의 구입비용을 의미하며, 입장권 예매 및 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도 입장권 비용에 포함됩니다.

    * 교육·체험비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비용(1일권)만 인정

  • 박물관·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장기 교육강좌 수강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서는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일 입장하는 행위" 자체에 지불하는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 교육강좌를 등록하여 수강하는 행위는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함이 아닌 강의 수강이 주목적이므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박물관·미술관 내에 있는 카페나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박물관·미술관에 입점한 카페나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은 전시, 관람 등을 위한 입장에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온라인 상품 중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에 부가상품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에 부가상품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 (예시 : 입장권+문화상품, 입장권+음료 등)에는 해당 부가상품·서비스의 가격이 입장권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 상품 중 박물관·미술관 입장권과 다른 시설(관광지 등) 입장권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권과 다른 시설(관광지 등)의 입장권이 결합 판매되는 상품은 순수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로 보기 어려워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박물관·미술관이 다른 시설(수목원, 공원 등)의 내부에 위치한 상황에서 외부 시설 입장권만 유료이고 박물관·미술관은 무료인 경우 외부시설 입장권 지출액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아닙니다.

    외부시설 입장권 지출액은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한 금액이 아니므로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박물관·미술관 멤버십(연간 회원권 등)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박물관·미술관 멤버십(연간 회원권 등)이 100% 입장권 금액만 포함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나, 입장료 외의 식음료, 문화상품 등 기타 재화를 결제(멤버십 금액이 사용에 따라 차감되는 형태)할 수 있는 멤버십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도서, 공연티켓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을 구매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별도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서구입이나 공연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지출 영수증 등 증명자료)을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시 도서, 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사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핸드폰 소액결제로 도서나 공연티켓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9.1.1.부터 휴대전화(통신3사, 알뜰폰 포함) 소액결제분에 대해서도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30% 소득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휴대폰 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현금납부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간편결제를 이용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간편결제 서비스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간편 결제사별로 소득공제 서비스의 제공 여부도 다릅니다.

    - 간편 결제를 이용하시기 전에 해당 쇼핑몰 또는 간편 결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시기(신용카드 등 사용액)

  • 2022년 11월 30일에 신용카드로 물품을 사고 6개월 할부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할부금액에 대하여 언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 할부구입의 경우,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2년 11월 30일에 할부로 구입한 물품가격 전액을 2022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중복공제 가능여부(신용카드 등 사용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①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②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X

    ③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X

    ④ 학원비(취학전아동 제외) : 교육비 세액공제 X  신용카드 소득공제 ○

    ⑤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취학전아동) : 교육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⑥ 장애인 특수 교육비 : 교육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⑦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 교육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주택월세 현금영수증

  •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주택임차료(월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 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국세청 홈택스 →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언제까지 신고 가능한지요?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주택 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매월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기간의 연장, 월세액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 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소지를 이전하지 아니하여도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가 일치하여야 하고 향후 임대인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제3자 명의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로만 발급되는 것이므로,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할 수 없습니다.

  •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가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보내 주는지요?

    아닙니다.

    최초 신고 후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며,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국세청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ㆍ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서 확인이 가능하고,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및 발급 방법은?

    [국세청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ㆍ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후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1) 발급 요청하지 않았거나 미가맹점이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 증빙을 갖춰 거래일부터 3년 이내에 [국세청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ㆍ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 탈세제보ㆍ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발급거부 신고] 에서 발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전문직 등 의무발행사업자와 건당 10만원(2014.7.1. 이후) 이상 현금 거래를 하고, 발급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증빙을 갖춰 [국세청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ㆍ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 탈세제보ㆍ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 전통시장에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전통시장 사용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통시장 주소를 통보받아 사용내역을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의 전통시장 내 가맹점 여부를 국세청홈택스(*)에서 확인하신 후 전통시장 및 사업자가 누락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통시장 사업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시장 조회 : 국세청 홈택스 →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 → 기타  → 전통시장 정보 조회

  •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나요?

    안됩니다.

    체크카드는 별도의 매출전표가 발행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없으며, 현금영수증이 아닌 체크카드(직불카드 등)로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물건을 사면서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받은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결제금액은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닙니다.

    * 현금으로 충전하여 그 충전된 포인트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서면3팀-1277(2007.4.30.)       전자세원과-571(2010.10.22.)

    전자세원과-1806(2008.11.24.)

  • 의료비 현금영수증은 환자와 납부자 중 누구에게 발행하나요?

    환자에게 발행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으로, 의료비의 경우 현금지급자가 아닌 환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서면3팀-1746(2005.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