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① 400만원 이하분 : 전액 소득공제됨 → 우리사주 인출시 과세
② 400만원 초과분 : 소득공제 안 됨 → 우리사주 인출시 과세 안 됨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취득을 위해 600만원을 조합에 출자한 경우,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우리사주조합원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400만원 한도이므로, 소득공제액은 400만원 한도로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단, 2018.1.1.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