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
* 근로소득세액공제액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초과분 30% 공제
(단, 총급여액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액 있음)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아래와 같이 산출세액 구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산출세액 | 세액공제금액 |
---|---|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 x 55% |
130만원 초과 | 715,000원 + 130만원 초과분 x 30% |
소득세법 제59조 제1항
총급여액 따른 세액공제 금액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액 | 한도액 |
---|---|
33백만원 이하 | 74만원 |
33~70백만원 | Max(①,②) ① 74만원-[(총급여액-33백만원)x0.8%] ② 66만원 |
70백만원 초과 ~1.2억원 이하 |
Max(①,②) ① 66만원-[(총급여액-70백만원)x1/2] ② 50만원 |
1.2억원 초과 |
Max(①,②) ① 50만원-[(총급여액-1.2억원)x1/2] |
소득세법 제59조 제2항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먼저,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계산한 후,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액 x [1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세액 /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