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 2
자녀세액공제 = 1) + 2)로 계산함
1)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7세이상인 자녀(7세미만 취학아동은 포함)의 인원수에 따라 공제
*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이상(30만원+2명초과 1명당 30만원)
2) 출산·입양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한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20세 초과된 자녀에 대하여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안됩니다.
20세가 초과되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손녀가 있는 경우 손자·손녀도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세법개정으로 '24.1.1.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느 분부터 공제 대상에 손자녀가 추가되었습니다.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까지 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자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녀세액공제액 = ① + ②
① (기본-다자녀공제) 기본공제 적용 자녀 중 8세이상인 자녀
- 1명 : 연 15만원
- 2명 : 연 30만원
- 3명이상: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한 경우
-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및 제3항
3자녀(23세, 10세, 3세)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15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8세 이상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0원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및 제3항
3자녀(23세,10세,3세)가 있고, 2023년에 자녀 1인을 입양(입양자녀 2세)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85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8세 이상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7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및 제3항
1자녀(3세)가 있는 사람이 2023년도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50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8세이상 자녀수가 0명이므로 0원
② (출산·입양공제) : 5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및 제3항
2자녀(14세,6세)가 있는 사람이 2023년도에 쌍둥이로 셋째와 넷째를 출산했을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155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8세 이상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넷째이므로 70만원+70만원= 14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및 제3항
맞벌이 부부이고, 13세,6세,3세(23년입양자녀)일때, '23년도 자녀세액공제액은?
[사례1] 남편이 모두 공제받는 경우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85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8세 이상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이므로 7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및 제3항
맞벌이 부부이고, 13세,6세,3세(23년입양자녀)일때, '23년도 자녀세액공제액은?
[사례2] 남편 : 장남, 차남 공제 / 부인: 입양자녀 공제받는경우
[남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15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8세 이상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0원
[부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70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8세 이상 0명이므로 0원
② (출산.입양공제)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이므로 70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및 제3항
맞벌이 부부이고, 13세,6세,3세(23년입양자녀)일때, 자녀세액공제액은?
[사례3] 남편: 장남 공제받고, 부인: 차남, 입양자녀 공제받는경우
[남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15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8세이상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0원
[부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③ = 70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8세 이상 0명이므로 0원
② (출산.입양공제)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이므로 70만원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