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04.생산직근로자 연장수당

Tip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더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1)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인 자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인 달에 지급받는 연장근무수당 등만 비과세함
    * 일용근로자는 직전연도 총급여액, 월정액급여 관계없이 비과세적용
    → 월급여 210만원 초과 월에 지급받는 연장근무수당은 과세됨
    2)
    비과세한도는 연 240만원(월 20만원 X)
    → 연도 중 입사자 퇴사자 : 한도액 월할, 일할 계산하지 않음

생산직 근로자란

  •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정비사로서 연장근로를 제공한 경우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해당됩니다.

    비과세 적용대상인 생산직근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장, 광산에서 근로하는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

    ② 어업 종사 근로자(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은 포함, 「선원법」 제2호 제3호에 따른 선장은 제외)

    ③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ㆍ미용ㆍ여가 및 관광ㆍ숙박시설ㆍ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ㆍ가사ㆍ음식ㆍ  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노무직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 건설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도 연장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적용되나요?

    안됩니다.

    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건설근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7-1

직전과세기간 급여(3,000만원 판단)

  • 생산직근로자 연장수당 등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올해 취업자인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올해 취업자인 경우에는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0'으로 총급여액 요건을 충족하므로 그 외 다른 요건(월정액급여 210만원이하, 업종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 직전연도 총급여액 3,000만원을 초과하였으나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 이직한 현 직장에서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이직한 경우에도 직전연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 직장에서 발생한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3,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 생산직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도 직전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3,000만원이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은 월정액 급여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과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득지원과-514(2015.9.7.)

월정액급여 판단

  • 생산직근로자로서 연장수당 등의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 비과세 식대 10만원도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나요?

    네.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월정액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것이며, 비과세 식대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식대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 월정액급여=급여총액(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급여 및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제외) -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서이46013-10165(2002.1.28.)

  • 생산직근로자로서 연장수당 등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월정액급여 210만원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 상여(3개월에 한번씩 지급받음), 연장수당도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 계산 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연장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도46011-10460(2001.4.6)

  • 2020년 3월 15일자로 중도퇴사하는 경우, 3월의 월정액급여액은 환산하여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퇴직한 달의 근무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 월정액급여는 월환산하지 않고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합니다.

    원천세과-706(2009.8.28.)

비과세한도 적용(생산직근로자)

  • 생산직근로자가 중도퇴사한 경우, 연장수당 비과세한도(연240만원)은 월할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생산직근로자 등이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되며, 중도퇴사한다고 하여 한도액(연 240만원) 적용시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 생산직근로자 연장수당의 한도는 월 2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되는 것이며, 월 한도 20만원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 월정액급여 210만원이하인 달에 지급받는 연장수당만 비과세를 적용되나요?

    네. 맞습니다.

    월정액급여 210만원이하인 달에 지급받는 연장근무수당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