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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비과세 식대

Tip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
    1)
    회사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회사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따라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월 10만원 이내 비과세 적용됨 
    (회사규정없이 지급시 비과세 안됨)
    2)
    근로자별로 월 10만원한도 적용
    * (비교)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실비변상적 비과세이므로 회사별로 각각 20만원 비과세적용
    3)
    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라면 음식물은 비과세, 금전은 과세대상임

  • 매월 월정액 식대 2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위탁급식업체의 식대를 일부는 직원이 부담하고, 일부는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에도 식대 명목으로 받는 금액을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요?

    안됩니다.

    근로자에게 식사 기타 음식물을 일부는 현물로 제공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물분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현금분은 전액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1팀-1603(2007.11.22.)

  • 급식수당을 받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무 시 별도로 제공되는 식사도 비과세 되는지요?

    네. 가능합니다.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야간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됩니다.

    * (사례) 월 급식수당 23만원, 야간근무 시 현물식사 제공받는 경우

        → 월 20만원 및 야간 현물식사는 비과세됨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2-1

  • 회사 근처의 식당 식권을 식대로 받는 경우에도 비과세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식권을 임직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봅니다.

    다만,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식권은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보지 아니합니다.

    원천세과-190(2011.4.4.)

  • 연봉계약서나 급여 지급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식대 지급액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급여지급기준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면1팀-1614(2006.11.30.)

  • 근로자가 두 회사에 다니면서 각 회사로부터 식대를 받는 경우 각각 월 20만원씩 비과세 적용받을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로부터 받은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합니다.

    서면1팀-1334(2005.11.3.)

  • 임원도 20만원 이하의 식대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비과세 식사대 규정은 임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0-1

  • 매월 급식수당으로 23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월 20만원만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20만원은 비과세하고 3만원은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