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
1)
회사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회사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따라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월 10만원 이내 비과세 적용됨
(회사규정없이 지급시 비과세 안됨)
2)
근로자별로 월 10만원한도 적용
* (비교)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실비변상적 비과세이므로 회사별로 각각 20만원 비과세적용
3)
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라면 음식물은 비과세, 금전은 과세대상임
매월 월정액 식대 2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위탁급식업체의 식대를 일부는 직원이 부담하고, 일부는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에도 식대 명목으로 받는 금액을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요?
안됩니다.
근로자에게 식사 기타 음식물을 일부는 현물로 제공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물분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현금분은 전액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1팀-1603(2007.11.22.)
급식수당을 받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무 시 별도로 제공되는 식사도 비과세 되는지요?
네. 가능합니다.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야간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됩니다.
* (사례) 월 급식수당 23만원, 야간근무 시 현물식사 제공받는 경우
→ 월 20만원 및 야간 현물식사는 비과세됨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2-1
회사 근처의 식당 식권을 식대로 받는 경우에도 비과세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식권을 임직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봅니다.
다만,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식권은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보지 아니합니다.
원천세과-190(2011.4.4.)
연봉계약서나 급여 지급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식대 지급액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급여지급기준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면1팀-1614(2006.11.30.)
근로자가 두 회사에 다니면서 각 회사로부터 식대를 받는 경우 각각 월 20만원씩 비과세 적용받을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로부터 받은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합니다.
서면1팀-1334(2005.11.3.)
임원도 20만원 이하의 식대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비과세 식사대 규정은 임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