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1)
초·중등교육법(초,중,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교, 대학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교육비일 것
2)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과정일 것
3)
회사의 규칙등에 의해 정해진 지급기준을 따라 받을 것
4)
훈련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훈련 후 해당 훈련기간 초과하여 미 근무시 교육비 반납조건일 것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사설어학원 수강료도 비과세 적용대상 학자금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비과세 대상 학자금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자금입니다.
따라서 사설어학원의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면1팀-1499(2004.11.8.)
대학교의 자치회비나 교재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대상 학자금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입학금·수업료·수강료·그 밖의 공납금이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대학교 자치회비나 교재비는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면1팀-1673(2007.12.6.)
회사에서 지원받는 대학교 학자금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46013-2380(1999.6.24.)
회사에서 대학원 학자금을 지원받았는데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하여 지급받는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합니다.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 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②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③ 교육,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