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나이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경우라야 합니다.
어머님이 올해 7월에 사망한 경우에도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70세 이상의 나이요건과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도 중 사망한 경우에도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근로자 본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본인도 70세 이상인 경우라면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남이 어머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차남이 어머님에 대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