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제 대상인 장애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공제 대상 장애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③ ①,② 외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아버지가 월남참전용사로 고엽제 피해환자인 경우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시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국가보훈처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암환자의 경우에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기본통칙 50-107-1
치매환자의 경우에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치매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기본통칙 50-107-1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산정특례를 적용받고 있는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 산정특례를 받는다고 하여 모두가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하거나
②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장애인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장애인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것으로,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에는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서일46011-10490(2003.4.18.)
장애인인 부양가족이 연도 중 사망한 경우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장애인인 부양가족이 연도 중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연도까지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장애인인 형(25세)과 같이 살고 있는데,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서 살고 있는 형제가 장애인인 경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는 매년 제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장애인증명서를 이미 제출하였다면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기간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장애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