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1조의 3
1) 거주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함
2) 국민연금보험료를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함
→ 급여에서 공제 후 회사가 미납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3) 근로기간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전액이 공제 가능
(입사전, 퇴사후 납부액도 공제가능)
* 비교 : 건강(고용)보험료는 근로기간 중 납입분만 공제 가능함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에서 원천공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나요?
네. 맞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연말정산 간소화에서는 직장가입자인 경우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어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수 있으므로,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이46013-10459(2003.3.10.)
국민연금보험료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받나요?
아닙니다.
근로자는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고, 지역가입자는 납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으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①직장가입자인 경우 고지금액, ② 지역가입자 등인 경우 납부금액으로 조회되므로 실제 연금보험료 공제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고지금액이 회사에서 원천 공제된 금액과 상이한 경우 소속 회사로 문의하고, (지역가입자등)의 납부내역이 실제 납부액과 다른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52-0-1 서이46013-10459(2003.3.10.)
근로자가 입사 전에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입사 전에 납부한 금액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6(2004.3.26.)
추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자가 연금보험료의 추가 납부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서면1팀-1338(2006.9.25.)
지역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하다가 취직 후 납부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미납한 연금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합니다.
서이46013-10340(2003.2.17.) 서면1팀-1338(2006.9.25.)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납부한 실업크레딧 납부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 납부액은 가입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납부하며, 납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합니다.
* 실업크레딧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국가지원하고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
부양가족의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만 공제 가능하고, 배우자 및 부양가족 명의의 불입금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