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시 '개인사업자 등록번호로 회원가입한 아이디로 로그인하였습니다. 해당 화면은 개인사업자 아이디로 로그인하였을 경우 이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 확인되고 로그인이 안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회원 가입된 아이디로 로그인하여야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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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등록된 인증서가 아닙니다.'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인증서인지 확인하신 후 등록하기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1.홈택스에 인증서를 등록하지 않고 로그인하는 경우이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인증서로 로그인하려면 먼저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인증서를 등록하지 않고 [비회원 로그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가 안 보이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개인(주민등록번호) 관련 세목입니다.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 로그인하면 종합소득세 메뉴 확인이 안됩니다.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회원 가입된 아이디로 로그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인증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모바일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모바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되는 경우가 있나요?
모바일로 신고 가능한 경우는
① 모두채움 단순경비율신고 : 신고안내유형 F,G인 경우, 단순경비율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포함),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② 일반신고서 : 사업소득(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근로-연금-기타소득, 분리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
③ 근로소득자 신고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연말정산 추가공제가 있는 경우)
④ 분리과세 주택임대 신고 :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신고하는 경우
⑤ 종교인소득자 신고 : 종교인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 이외의 기장신고, 금융소득 신고는 PC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파일변환신고도 모바일 신고 불가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단순경비율'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기장의무가 복식부기의무자이면 추계신고를 할지라도 신고유형을 단순 경비율로 선택하면 안 되는데 단순 경비율로 선택하여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기장의무와 신고유형을 다시 확인 후 정확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업의 종합과세(소득구분32)와 ‘분리과세’가 중복 선택되어 있습니다. 주택입대업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둘 중 하나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 항목에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을 입력 후 분리과세 소득을 선택하기 한 경우 나오는 안내 메시지입니다.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은 사업소득(종합과세)이나 분리과세 소득 중 하나만 입력 가능하며 그 외 분리과세 기타소득 또는 분리과세 연금소득만 입력하는 경우 '확인'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명세서]의 기장의무에 간편장부(02) 이면서 신고유형이 자기조정(11), 외부조정(12), 성실신고확인(14)인 경우에만 기장세액공제신청서 입력이 가능합니다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할 경우 받는 세액공제입니다. 사업소득 명세의 기장의무와 신고유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확인 결과 사업자 확인사항의 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장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결과 사업자확인사항】의 사업장이 상위서식인 【성실신고확인서】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장'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해당 서식에 사업장이 알맞게 입력되어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명세서】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소득(소득구분 30, 31) 및 주택임대소득(소득구분 32)이 있다면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에 주택수 및 금액이 입력되어야합니다.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대표공동사업자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소득명세서의 대표공동사업자 <주민등록번호>는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중에서 대표공동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사업소득명세서】의 대표공동사업자 주민등록번호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별소득금액의 이자소득금액은 이자_배당소득명세서의 이자소득금액의 합계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금액및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서식에서 이자.배당소득명세서처리 화면의 이자소득금액합계(소득구분코드 : 11,12,13,15,16,17)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을 변경후 화면을 순차로 지나가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에서부터 다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22.환급세액 오류입니다. 확인하세요. 『※ 홈택스 작성방식에는 11.사업장별결손금, 12.소급공제를받고자하는이월결손금, 16.사업장별종합소득산출세액, 17.사업장별종합소득결정세액, 19.소급공제후사업장별종합소득산출세액, 20.소급공제가능액, 21.소급공제한도액, 22.환급세액이 모두 0원 입니다.04.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서 화면에서 입력해야 하며, 해당 사항이 없으면 “선택내용 삭제”를 클릭하여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서에 내용을 입력하고 내용은 입력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오류 메시지입니다.
결손금을 실제로 환급 받지 않고 【종합소득금액및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에서 조정만 하는 경우라면,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화면에서 '삭제'버튼을 눌러 입력여부가 N 으로 변경했을때 정상적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매출액 오류입니다. 확인하세요
【표준손익계산서】 서식에서 상품매출_매출액 + 제품매출_매출액 + 공사수입_매출액+ 분양수입_매출액 + 임대수입_매출액 + 서비스수입_매출액 + 기타_매출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부녀자 공제는 배우자가 존재하거나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1명이상 존재해야 합니다. 오류가 발생하여 저장 후 다음 이동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적공제항목>배우자 공제 체크가 가능하려면 인적공제대상자 명세에 배우자(기본공제 해당 여부 선택 가능)를 등록하거나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이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로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향후 연금 수령시 과세대상이며, 받지않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소득공제보다 후순위로 받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보다 인적공제와 소득공제(연금보험료 공제제외)를 합한금액이 크므로 연금보험료 공제는 받지 않아도 되니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명세서】 다른 소득공제로 종합소득금액 한도만큼 전액 공제받아 산출세액이 없어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기때문에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에 입력한 금액을 0원으로 수정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로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향후 연금 수령 시 과세대상이며,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소득공제보다 후 순위로 받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 보다 인적공제와 소득공제(연금보험료 공제제외)를 합한 금액()이 작으므로 부족한 금액()만큼만 연금보험료 공제 란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류 해결방법
소득공제명세서】 소득공제 합계 금액은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른 소득공제보다 후순위인 연금보험료 항목의 공제금액을 오류메시지 내용에 표기된 '부족한 금액'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알림 메시지가 나오고 확인 후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인적 공제 등록이 된 경우라도 부녀자 추가 공제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공제가 종합소득금액범위 한도를 초과하였습니다.
【소득공제명세서】 국민연금보험료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는 한도금액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니 안내된 한도까지 금액을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 금액은 인원수 * 1백50만원입니다.
【소득공제명세서】 서식의 【인적공제 명세】에 입력된 기본공제대상 인원수*150만원(=기본공제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인적공제 명세】에 입력한 내용중 기본공제여부가 제대로 체크되어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대상자명세서 가족사항에 본인(신고자)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명세서】 서식의 【인적공제 명세】에서 신고서를 제출하는 본인이 누락되어 있어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신고서 정기신고 작성 중 표준세액공제 금액을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시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중 큰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특별세액공제가 더 큰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를 0원으로 입력하고 나서 특별세액공제란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가 보입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니 입력한 표준세액공제 금액이 0원으로 변경됩니다.
입력을 할 수 없나요?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월세액)와 표준세액공제 중 큰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입력한 특별세액공제 금액이 표준세액공제 금액보다 큰 경우 0원으로 변경이 되며, 특별세액공제 금액이 0원인 경우 표준세액공제금액이 반영됩니다.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MAX(보장성보험료+의료비+ 교육비+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합계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에서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을 제외한 공제기준산출세액(0) 범위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녀세액공제로부터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까지의 합계()가 공제기준산출세액(0)를 초과하였으니 공제기준산출세액 범위내로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액감면, 공제, 준비금명세서】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이자배당소득을 제외한 산출세액을 한도로하여 공제기준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기준 산출세액 한도 내로 공제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자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 금액이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였습니다.
*수정방법 : [(44)근로소득자 세액공제 합계]로 이동 ->보험료[연말정산간소화불러오기]버튼 클릭->근로제공월 선택->[불러오기]버튼 클릭->[계산하기]버튼 클릭->[적용하기]버튼 클릭하여 초과 금액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및 교육비도 동일한 방식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조정합니다.
【세액감면, 공제, 준비금명세서】의 【근로소득자 세액공제】항목에 있는 근로소득자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은 한도가 정해져 있는 공제입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공제들을 다시 입력하면 한도까지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다시 입력하는 방법은 근로소득자 특별세액공제의 [연말정산간소화불러오기]버튼 클릭->근로제공월 선택->[불러오기]버튼 클릭->[계산하기]버튼 클릭->[적용하기]버튼을 차례대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세액을 감면 받으려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신청하므로 기한후신고는 공제 불가(단, 근로소득과 관련 있는 감면은 가능)합니다.
【세액감면, 공제, 준비금명세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관련있는 일부 세액감면을 제외하고는 세액감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세액감면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세액공제코드:244)는 2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신고자가 세무대리인이 아닌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세액공제코드:244)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세액감면, 공제, 준비금명세서】 서식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2만원을 초과하여 입력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리인인 경우 본인의 신고서를 입력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2가지 유형의 오류 발생
사례1)
다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금액(548,000) 적용으로 결정세액은 이미 0원이므로 연금계좌세액공제 금액은 0원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금액은 나중에 연금수령 시 소득세가 과세되니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은 0원으로 입력하는게 유리합니다.
사례2)
'금융회사 등에 납입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향후 연금 수령 시 과세대상이며,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세액공제보다 후 순위로 받으셔야 합니다. 산출세액(48,000) 보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 제외)를 합한 금액(26,400)이 작으므로 부족한 금액(21,600)만큼만 입력하시기 바라며, 연금계좌세액공제(자동계산기 포함) 지출금액에는 아래 당구장 부분의 연금계좌납입액을 입력합니다.
※ 연금계좌세액공제 21,600원=연금계좌납입액 144,000원 * 15%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로 근로소득금액으로는 42,500,000원 이하)인 납세자는 공제율이 15%이며, 초과되면 12% 임)
사례1의 해결 방법)
【세액감면, 공제, 준비금명세서】 이미 산출세액 이내로 공제를 모두 받은 상태로 연금계좌세액 공제는 받을 필요가 없어서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0원으로 수정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사례2의 해결 방법)
【세액감면, 공제, 준비금명세서】 산출세액 이내로 공제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연금계좌세액공제는가장 후순위로 공제 받되 부족한 금액만큼만 입력하면 되므로 연금계좌납입액에는 144,000원으로 수정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산출세액 중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의 합은 근로소득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세액감면, 공제, 준비금명세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가능한 공제가 그 외 소득에 대해서도 적용된 경우 나타나는 오류 메시지입니다. 근로소득 산출세액 범위 내로 공제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직접 수정이 어려운 경우
특별세액공제 중 1가지를 지운 후 '저장 후 다음' 클릭 후 다시【세액감면, 공제, 준비금명세서】으로 돌아가 지웠던 특별세액공제를 입력하면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의 합은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자동 조정됩니다.’ 메시지가 나타나면서 자동으로 근로소득 산출세액 범위 내로 특별세액공제가 수정됩니다.
종교인 소득자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조회 권한이 없습니다' 메시지 확인되고 다음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오류 사유>
세무대리가 의뢰인 신고 대행시 수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결 방법>
① 종교인소득 신고서를 작성 시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기능에 납세자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인소득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수임 등록 후 동의를 받아야 이용 가능합니다.
② 수임 등록 및 동의가 안된 경우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한 방법은 일반신고서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변환 제출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모두채움 신고서 제출 화면 이동 클릭 시 '원천납부한 세액(******)은 총수입금액*5%(*****)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 홈택스 작성방식에는 70번, 원천징수세액은 총수입금액에 3%을 계산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의 2 봉사료수입금액은 5%로 계산)』' 경고 메시지가 확인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소득 정보>사업소득금액 명세>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정상 입력했음에도 해당 오류가 발생한다면, 소득세 금액이 메시지 내용으로 계산된 값인지 확인 바랍니다.
종합 과세되는 이자,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산출세액>과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 홈택스 작성방식에서는 금융(이자.배당)소득을 입력 또는 수정 시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좌측 메뉴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를 클릭 후 금용소득자용 화면에서 내용을 확인후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세액계산】 최종계산된 종합소득산출세액과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서식에서 계산된 산출세액이 일치하지 않아 나오는 문구입니다.
직접 작성 화면 좌측 메뉴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를 클릭 후 금용소득자용 화면에서 내용을 확인후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공제대상금액과 해당년도공제금액(필요경비,소득공제,세액공제),소멸금액,이월금액의 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화면의 【기부금 조정명세서】 팝업화면에 입력 시 금액이 맞지않아 나오는 오류입니다.
공제대상금액 중 해당연도에 받을 공제금액(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을 입력하고 나머지 금액을 소멸금액과,이월금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3’ 의 보증금은 임대기간별로 같을 수 없습니다.
【분리과세 결정세액 계산서】 화면의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버튼을 눌렀을때 나오는 팝업화면에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동일한 임대주택일 경우 보증금이 변경되었을 때부터 기간을 나누어 입력해야하므로 동일한 임대주택은 보증금이 임대기간별로 같을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세액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므로 농어촌특별세 신고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계산】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농어촌특별세 대상이 되는 공제 및 감면을 받은 경우 공제감면금액 만큼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에 입력을 해야합니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신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안내하는 문구입니다.
선택하신 소득구분의 소득의 지급자는 법인사업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이자배당소득명세서】해당 배당소득은 지급자가 법인사업자일 경우에만 입력가능한 소득입니다. 입력한 사업자번호가 법인사업자번호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1 : 배당가산 (Gross-Up) 하는 배당소득
22 : 배당가산 (Gross-Up) 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
29 : 조특법제100조의16에 따른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배당소득
추가납부세액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소득명세서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추가납부세액계산서】 서식의 사업자번호는 사업소득명세서 상 사업자번호와 일치해야합니다. 해당서식의 사업자번호와 소득구분, 과세기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 사업소득(33)]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금액(0)은 200만원과 400만원 사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분리과세 결정세액 계산서】 분리과세 주택임대 사업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금액은 200만원~400만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현재 0이 입력되었습니다.
기한후 신고인 경우, 가산세명세서의 무신고가산세 또는 가산세는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가산세명세서】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인 경우, 가산세명세서의 무신고가산세 또는 납부(환급)불성실, 납부지연가산세는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과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02.이자소득명세서 화면에서 소득금액 등 일부 값을 수정하면 저장후 다음이동 버튼을 계속 클릭하고 06.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 화면도 경유하여야 납부(환급)할 세액이 정확하게 재계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