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방법?
<조회방법>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신용카드]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매출자료조회]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내용이 실제 매출액과 다른 경우 어떻게 하나요?
<불일치 사유>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 내역은 카드사 · 판매(결제)대행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제공하는 자료로 실제 매출금액과 차이가 있을수 있음
<확인 방법>
신용카드 자료의 경우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로 금융기관의 내역이 전부 반영된 것인지 확인하고, 상세내역은 각 금융회사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판매(결제)대행 자료의 경우 판매(결제)대행 업체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예정고지세액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조회방법>
① 사업자 본인 조회시
-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자료조회]→[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세액조회]
② 세무대리인 조회시
- [홈택스] →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인 공통조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세액조회]
세무대리인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조회 시 사업장이 여러 개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니 하단에 가상계좌가 보입니다.
모든 사업장의 고지세액을 하나의 가상계좌로 한꺼번에 납부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가상계좌는 사업장 마다 각각 부여되므로 각 사업장의 가상계좌로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후 사업장이 여러 개 조회 되는 경우 각각의사업장을 선택하면 해당 사업장의 가상계좌가 표시됩니다.
신고안내 우편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확인 방법>
① 사업자 본인 조회시
- [홈택스]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로그인 →[My 홈택스] →[우편물·전자고지·송달장소]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우편물보기]
* 개인사업자가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한경우 메인화면에서 사업장 전환 후 이용
* 최근 1년 이내 우편물(등기,일반,모바일우편) 조회가능
※ [우편물보기]가 비활성화 된 경우 : 세무서에서 개별 발송한 우편물로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함
② 세무대리인 조회시
- [홈택스] →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인 공통]→ [안내문 조회]
* 세무대리의 경우 최근 1년 이내의 신고안내문만 조회 가능
폐업 확정 신고 후 접수증- 신고구분에 정기(확정)/정기신고로 표기됩니다.
네. 정상 신고 된 것입니다.
폐업 확정 신고라고 해서 접수증에 '폐업분'으로 별도 표기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로 1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접수 내역 조회를 하니 과세연월의 월이 1월로 표기되는데 맞는건가요?
신고 과세기간 시작월을 표기해 주기 때문에 1월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1기 확정 신고 전송 후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메뉴에서 조회시 과세 연월 항목의 월이 1월로 표기되는데 왜 7월이 아니라 1월로 확인되나요?
신고 과세기간 시작월을 표기해 주기 때문에 1월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 1기 예정, 확정 신고는 1월,
2기 예정, 확정 신고는 7월로 확인됩니다.
신고서 전송 후 신고내역 조회 메뉴에서 신고서 목록에는 4가지 서식 확인되나
접수여부(첨부서류)에는 정상(3종)으로 확인됩니다. 서식 숫자가 상이한 이유는?
신고서 원장을 제외한 첨부서류 숫자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신고서 전송 후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신고서 보기시 사업자 정보(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등이 일부 *표 처리되어 전체 확인이 어렵습니다. 확인 방법은?
<해결 방법>
[신고서 보기 개인정보 공개여부] →개인정보 공개에 선택후 적용 클릭 →전체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필수(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
[신고서 미리보기] 창만 나오고 [신고서 보기 개인정보 공개여부] 창이 나오지 않는 경우 해당 브라우저의 팝업차단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현재 홈택스에서는 2015년 2월 23일 이후 신고한 자료만 확인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조회방법>
① [홈택스] > [세금신고] > [전자신고 결과조회] > '접수구분 : 서면신고' 체크 후 조회
[홈택스] → 본인인증 로그인(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 →[My 홈택스] →상단 신고.소득 항목의 목록조회 클릭
* 개인사업자가 개인 회원으로 로그인한 경우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사업장 전환 후 이용
* 2015년 2월 23일 이후 신고된 내역만 확인 가능하며 홈택스에 반영되는데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신고서를 의뢰인이 확인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신고서 조회방법>
[홈택스] → [세금신고]→[전자신고결과조회]→ 세목, 신고일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조회가능
본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신고서 조회방법>
① [홈택스] > [세금신고] > [전자신고 결과조회]
② [홈택스] → 인증로그인 →[My 홈택스] →상단 [신고.소득] 또는 [신고] 항목의 목록조회 클릭
단, 서면신고의 경우 홈택스에 반영되는데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은 언제 발급 가능한가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한 경우
정기신고, 수정신고, 조기환급(월별) 신고한 경우 : 다소 시간차가 있을 수 있으나 약 1시간이후 발급 가능합니다.
기한후 신고, 경정청구, 서면신고한 경우 : 세무서 개별결의 후 발급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시 출력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결 방법>
크롬이나 마이크로 엣지 등의 브라우저를 이용 시 하단의 조치 없이 증명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익스플로러(IE)를 이용 시 아래의 조치방법을 참고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용하는 PC에 Adobe Reader 10 버전 이상 설치 확인
2.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인터넷 설정을 확인
① 인터넷창의 메뉴 [도구→추가 기능 관리→도구 모음 및 확정 프로그램]에서 표시: 모든 추가 기능 선택 후 Adobe PDF Reader를 '사용함'으로 되어있는지 확인
② 인터넷창의 [도구→인터넷옵션→일반→설정]에서 '웹페이지열때마다' 체크
3. 어도비 리더 프로그램을 실행
상단의 메뉴에서 [편집→기본 설정(N)→보안(고급)] 화면에서 '시작할 때 보호 모드 활성화(M)' 체크
4. 홈택스에 다시 로그인하여 이용
※ 조치 후에도 동일한 오류가 발생한다면 컴퓨터를 재부팅하여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가능 시기?
신용카드 매출 자료는 매월 15일경에 직전월 자료까지 포함하여 제공합니다.
단, 현금IC카드 자료는 부가가치세 신고월에 직전분기 자료까지 포함하여 제공합니다.
- 1~3월 매출자료 : 4월 10일경 제공
- 4~6월 매출자료 : 7월 10일경 제공
- 7~9월 매출자료 : 10월 10일경 제공
- 10~12월 매출자료 : 1월 10일경 제공
판매(결제)대행 매출 자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라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대행사가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 1~3월 매출자료 : 4월 17일경 제공
- 4~6월 매출자료 : 7월 17일경 제공
- 7~9월 매출자료 : 10월 17일경 제공
- 10~12월 매출자료 : 1월 17일경 제공
ex) 판매(결제)대행 업체에서 4월 15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4월17일부터 자료 제공
예정고지 대상자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조회방법>
① 사업자 본인 조회시
- [홈택스] (아이디 로그인)→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도움 자료조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② 세무대리인 조회시
- [홈택스] →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인 공통조회]→ [부가가치세 수임납세자 예정고지(부과) 조회]
* 직전기 신고 또는 결정이 없는 사업자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 총괄납부 종사업장의 신고의무는 주사업장의 신고의무 기준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