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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감면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초과자 제외)인 경우 연간 1,000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 화면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 공제금액은 종합소득 금액에 반영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를 자동 계산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 발생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 공제금액을 종합소득 금액에 반영하고자 하시면 [확인] 버튼 클릭, 반영하지 않으려면 [취소] 버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작성 시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확정신고(1기 확정, 2기 확정, 폐업 확정) 시 공제 가능합니다.

  • 2021년 1기 확정신고 시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 서식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는 2020년 1기 확정, 2기 확정 신고시에만 적용되며, 2021년 신고분부터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니,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작성하시겠습니까?'
    메시지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을 반영하고자 하시면 [확인], 반영하지 않으려면 [취소] 버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납부 대상사업자인데,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한 납부세액 입력 후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니, '대리납부세액공제를 작성하시겠습니까?' 메시지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리납부 대상사업자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한 세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을 반영하고자 하시면 [확인] 반영하지 않으려면 [취소]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자동으로 계산된 공제세액이 '0원'으로 반영됩니다. 어떻게 해야 공제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납부세액 만큼만 공제 가능하므로. '신고내용(앞쪽)'의 납부(환급)세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매출과 매입이 모두 0원으로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이 발생한 법인사업자 입니다. 확정신고 시 무실적신고를 진행하려 하는데, 이런 경우도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무실적 신고인 경우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신고서의 내용을 모두 작성하고,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오류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오류메시지>
    공제세액은 매출세액합계 범위내에서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공제세액은 매출세액합계보다 초과하여 입력할 수 없고 같거나 작아야 합니다. 
    - 매출세액 합계액 : [440000]
    - 공제세액 합계액 : [924000]
    지금 수정하려면 [확인]버튼을 누르시고 나중에 수정하시려면 [취소]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정하시겠습니까?

    공제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나타나는 메시지로 [확인]을 클릭하면 매출세액[440000] 범위 내로 공제세액[924000]이 수정되어 [440000]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 과세표준 및 매출 입력 단계에서 신고서 내용을 모두 작성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하면 해당 오류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오류메시지>
    귀하의 공제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합니다.
    공제세액은 매출세액합계 범위내에서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공제세액은 매출세액합계보다 초과하여 입력할 수 없고 같거나 작아야 합니다.

    매출세액 합계액 : [220000]
    공제세액 합계액 : [291500]

    <<공제세액 세부내역>>
    개정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 : [71500]
    개정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 [220000]

    지금 수정하시려면[확인]를 누르시고 나중에 수정하시려면 [취소]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매출금액등 발행금액 집계표에서 자동계산된 공제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나타나는 메시지로 [확인]을 클릭하면  공제세액[291500] 금액이 매출세액[220000] 범위 내로 수정되어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 금액이[0]으로 자동변경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기본정보 입력] - [입력서식 선택] - [신고내용] - [경감 · 공제세액] - [(18)그 밖의 경감 · 공제세액]-[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수를 입력하면 공제세액이 자동계산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자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일반과세자의 경우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 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와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발급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3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발급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정기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도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일반과세자의 경우 환급이어도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 만큼 공제 가능합니다.

  •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정기 확정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어디에 반영해야 되나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 상의 공제세액 항목에 경감공제세액(전자신고 세액공제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단위과세로 부가가치세 정기 확정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어디에 반영해야 되나요?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 상의 공제세액 항목에 경감공제세액(전자신고 세액공제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