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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감면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초과자 제외)인 경우 연간 1,000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 화면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 공제금액은 종합소득 금액에 반영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를 자동 계산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 발생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 공제금액을 종합소득 금액에 반영하고자 하시면 [확인] 버튼 클릭, 반영하지 않으려면 [취소] 버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작성 시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확정신고(1기 확정, 2기 확정, 폐업 확정) 시 공제 가능합니다.

  • 2021년 1기 확정신고 시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 서식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는 2020년 1기 확정, 2기 확정 신고시에만 적용되며, 2021년 신고분부터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니,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작성하시겠습니까?'
    메시지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을 반영하고자 하시면 [확인], 반영하지 않으려면 [취소] 버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납부 대상사업자인데,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한 납부세액 입력 후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니, '대리납부세액공제를 작성하시겠습니까?' 메시지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리납부 대상사업자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한 세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을 반영하고자 하시면 [확인] 반영하지 않으려면 [취소]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자동으로 계산된 공제세액이 '0원'으로 반영됩니다. 어떻게 해야 공제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납부세액 만큼만 공제 가능하므로. '신고내용(앞쪽)'의 납부(환급)세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매출과 매입이 모두 0원으로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이 발생한 법인사업자 입니다. 확정신고 시 무실적신고를 진행하려 하는데, 이런 경우도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무실적 신고인 경우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신고서의 내용을 모두 작성하고,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오류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오류메시지>
    공제세액은 매출세액합계 범위내에서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공제세액은 매출세액합계보다 초과하여 입력할 수 없고 같거나 작아야 합니다. 
    - 매출세액 합계액 : [440000]
    - 공제세액 합계액 : [924000]
    지금 수정하려면 [확인]버튼을 누르시고 나중에 수정하시려면 [취소]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정하시겠습니까?

    공제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나타나는 메시지로 [확인]을 클릭하면 매출세액[440000] 범위 내로 공제세액[924000]이 수정되어 [440000]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 과세표준 및 매출 입력 단계에서 신고서 내용을 모두 작성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하면 해당 오류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오류메시지>
    귀하의 공제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합니다.
    공제세액은 매출세액합계 범위내에서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공제세액은 매출세액합계보다 초과하여 입력할 수 없고 같거나 작아야 합니다.

    매출세액 합계액 : [220000]
    공제세액 합계액 : [291500]

    <<공제세액 세부내역>>
    개정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 : [71500]
    개정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 [220000]

    지금 수정하시려면[확인]를 누르시고 나중에 수정하시려면 [취소]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매출금액등 발행금액 집계표에서 자동계산된 공제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나타나는 메시지로 [확인]을 클릭하면  공제세액[291500] 금액이 매출세액[220000] 범위 내로 수정되어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 금액이[0]으로 자동변경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기본정보 입력] - [입력서식 선택] - [신고내용] - [경감 · 공제세액] - [(18)그 밖의 경감 · 공제세액]-[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수를 입력하면 공제세액이 자동계산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자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2년 7월 1일부터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 정기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도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일반과세자의 경우 환급이어도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 만큼 공제 가능합니다.

  •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정기 확정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어디에 반영해야 되나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 상의 공제세액 항목에 경감공제세액(전자신고 세액공제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단위과세로 부가가치세 정기 확정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어디에 반영해야 되나요?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 상의 공제세액 항목에 경감공제세액(전자신고 세액공제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