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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납부 및 환급

  • 간이과세자 납부 의무 면제 대상 금액 기준이 얼마인가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적용됩니다.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 휴·폐업자, 과세유형 전환자는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합니다.

  • 모바일 전자신고 후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모바일에서 납부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납부방법>

    [손택스]→[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납부할세액조회납부]로 이동하여 납부

  • 세무서로 서면신고를 하였습니다. 납부는 홈택스에서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전자납부 방법>

    [홈택스]→[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자진납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은행 ATM기 에서도 납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납부시 납부 대행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수수료는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입니다.

  • 모바일에서 페이코, 페이, 앱카드로 부가가치세 납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손택스 앱에서 미리 등록한 페이코, 페이(카카오, 삼성, 네이버), 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를 이용하여 카드번호, 유효기간 입력 없이 간편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 가상 계좌 납부 가능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전자납부 가능 시간은 23:00까지입니다.

  • A 카드로 납부해야하는데 B 카드로 납부 진행 했습니다. 취소 가능한가요?

    국세 납부를 카드로 한 경우 취소 불가능합니다.

  • 국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모든 신용카드로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모든 카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포인트 조회 및 사용은 카드사별로 다르므로 신용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신고 후 무납부한 경우,  어떻게 납부하여야 하나요?

    <납부방법>

    ① 홈택스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수)

    ②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자진납부] 클릭

    ③ 결정구분: [2 수시분자납] 세목: [41 부가가치세] 선택

    ④ '사업자번호' / 부가가치세 항목에 납부 금액 기재 후 납부하기 클릭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 세무대리가 신고를 하였고 납부는 의뢰인이 직접 하려고 합니다.

    납부 금액은 어디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홈택스로 접속하여 납부서를 조회한 후 홈택스에서 직접 납부 하시거나 납부서의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납부 내역 조회 후 전자납부 방법 >

    [홈택스]→[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확인 후 납부 가능(인증 필수)

    <납부서 조회 방법 >

    [홈택스] → [세금신고]→[전자신고결과조회]→ 세목, 신고일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조회 후 납부서 '보기' 클릭해서 납부서 확인 가능(인증수단없이 가능)

  • 타인의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하고자 합니다. 홈택스에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홈택스]→[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타인세금 납부]에서 이용하면 됩니다.

    이때, 실제 납부할 분이 로그인한 후 타인 세금 납부 화면에는 원래 납부자의 정보를 입력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했는데 언제 환급 되나요?

    <조기환급 (영세율,시설투자 등)발생시>

    → 신고기간 경과후 15일이내 환급

    <일반환급 발생시>

    → 예정신고시 발생한 일반 환급은 바로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할때 '예정신고미환급 세액'으로 반영하여 납부(환급)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됩니다.

  • 환급 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데 신고 화면에서 환급 계좌 입력이 안됩니다.

    환급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서 작성화면에서는 입력이 안되므로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로: 홈택스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환급계좌개설(변경)고서

  • 확정신고 후 환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조기환급 (영세율,시설투자 등)발생시>

    → 신고기간 경과 후 약 15일이내 환급

    <일반환급 발생시>

    → 신고기한 경과 후 약 30일 이내 환급


    * 정확한 환급일자가 궁금한 경우 관할 세무서로 문의바랍니다.

  • 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납부 기한은 2024년 1월 25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