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인데 개인 발급수단으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개인 발급수단으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비자 개인으로 회원가입 후 아래의 경로에서 지출증빙 귀속 사업장을 입력하셔야만 사용내역이 정상적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됩니다.
<경로>
[국세청 홈택스] → 개인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발급 수단] → [소비자·근로자]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 [지출증빙 귀속 사업장 입력]'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이 적격증빙 영수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 및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라 적격증빙 영수증으로 인정됩니다.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 받나요 ?
사업자 인증수단(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 등)을 제시하면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또는 현금(지출증빙)영수증으로 발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로만 발급 받아야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로 회원가입 후 사업자 현금영수증 카드 신청 및 수령하여 발급수단으로 이용하시거나,
② 소비자로 회원가입된 직원의 소비자발급수단을 등록할 때 근무처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하면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 인데요.
개인 휴대폰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지출증빙)영수증을 실제 사용한 사업장의 사용내역으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래의 경로에서 원하는 사업장의 사용내역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경로>
[국세청 홈택스] → 소비자로 로그인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지출증빙 거래지정]
사업자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홈택스 회원가입을 꼭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회원가입이 안된 경우도 현금영수증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인증수단으로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만 이용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는 1장만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는 제한 없이 발급 가능합니다.
단, 9장 이상의 카드를 발급 요청하시는 경우 사업장의 규모등을 감안하여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 합니다.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발급수단은 어떤건가요?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현금영수증카드, 신용카드 등 13자리에서 19자리로 구성된 카드, 핸드폰번호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① 사업자 현금영수증카드 : 자동등록되어 별도 등록절차가 없음
② 사업장에서 이용하는 카드 : 사업자로 회원가입후 직접입력으로 카드번호 등록 또는 파일전송으로 등록이 가능(매수 제한 없음)
③ 핸드폰번호 : 소비자로 회원 가입후 핸드폰번호와 근무처나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해주어야 정상 귀속됨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적격증빙 자료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