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발급방법>
①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발급
② 인터넷 PC현금영수증 발급 프로그램
③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
④ 국세상담센터 ARS 가맹점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에서 발급
환불이나 물건 취소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단말기 또는 홈택스, ARS로 취소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건에 대해 원거래 승인번호와 거래일자, 취소사유를 입력하여야만 취소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거래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오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지난 거래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당일 현금영수증 발급한 건은 다음 날 오전 9시 경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경로>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로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조회·발급 수단] → [가맹점]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내역은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조회경로>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로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조회·발급 수단] → [가맹점]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
발급된 현금영수증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37개월간 건별 매출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방법>
- 거래별(일반, 대중교통, 전통시장, 중고자동차, 도서·공연비)로 구분하여 조회가능
- 매출누계는 최근 4년간 누계금액 조회 가능하면, 분기별로 조회가능
조회 건 중 국세청 발행내역이 있던데, 무슨 내역인가요?
해당 가맹점 거래 건 중 소비자가 현금거래확인 신고 또는 발급거부, 미발급 신고 건에 대해 국세청에서 발급한 현금영수증 거래건이 조회 됩니다.
다만, 해당 건은 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 교부받았는데, 가맹점 사업자번호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조회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로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발급 수단] → [사업자] → [매입내역(지출증빙)조회]
②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로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사업자] → [세액공제 확인/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