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전자 복지카드는 무엇인가요?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란>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내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내역을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아 국세청에 구축한 제도입니다.
부가세 신고 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내역을 어떻게 반영하나요?
아래의 방법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의 ' 2. 신용카드 등 매입명세합계' 란 '⑧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에 해당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신고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화물운전자복지카드는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물운전자복지카드는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내역을 수집하여 '화물운전자복지카드조회' 화면에서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등록절차는 없습니다.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고속도로에서 주유건이 ‘불공제’로 조회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공제로 조회되는 이유>
경유를 주유하고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사용하였지만 해당 주유소가 고속도로 휴게소 등과 같이 운영이 되고 있어 주유소 업종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치방법>
주유소에서 이용한 건이 맞으면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로 로그인 → [조회/발급] → [화물운전자복지카드]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메뉴에서 ‘불공제’를 ‘공제’로 변경하면 됩니다.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이용건에 대해 매입내역이 조회되는데 매입세액 공제여부 결정은 언제 가능한가요??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이용건은 매일 구축되어 조회되며, 조회되는 시기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마감일까지 매입세액 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