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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신고서

  • 근로소득자 신고서 작성 완료를 하고 다음 이동 시 나오는 납부세액이 작성 완료 전 납부세액과 다릅니다.

    세액계산이 달라져 확인해 보니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이 변동되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소득구분코드 51,52,56 중 1건만 있는 경우)가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을 결정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작성완료 전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 1만원이 신고서 작성 완료 클릭 시 위의 기준으로 변경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이 보여집니다. 이전 화면으로 이동 시 변경된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신고서에서 제출 화면 이동을 클릭하면 '입력하신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공제 보다 표준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납세자께 유리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표준세액공제로 변경하시겠습니까? (이하생략)' 메시지가 나와 확인을 클릭했는데 납부세액의 계산 값이 맞지 않습니다. 

    '확인' 클릭하면,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되며,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는 중복 공제가 안되므로, 금액이 0원으로 초기화 됩니다.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하면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올바르게 계산된 최종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되면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의료비 금액이 모두 0원으로 초기화됩니다.

    표준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보험료 및 의료비 금액이 반영된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입력하신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공제 보다 표준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납세자께 유리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표준세액공제로 변경하시겠습니까? (이하생략)' 메시지에서 [취소]를 클릭하면 입력하신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의료비 금액이 모두 반영된 신고서가 제출됩니다. 

  • 전 근무지의 급여를 합산하면서 총급여가 변경되었습니다.

    공제항목은 변경사항이 없는데, 이대로 제출하면 되나요?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가 있는 근로자인 경우 총급여가 변경되면서 반드시 계산기 버튼을 이용하여 재계산 후 적용해야 합니다.

  • 연도 중 이직을 했는데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못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불러오기 클릭하면 나오는 팝업창에서 공제는 어느 근무지선택해야 하나요?

    <작성 방법>

    ① [급여 선택] 항목은 2곳을 모두 체크

      단,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한 경우 1곳만 체크 후 [02. 근로소득신고서] 화면의 [근무지별 소득명세]에서 수정

    [공제 선택] 항목은 마지막 근무지 1곳만 선택하여 적용하기 

    ③ 다음 페이지에서 공제 항목들을 다시 한번 입력하면 됩니다.

  •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기부금조정명세서 작성법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작성 방법>

    ① (64.기부금 계)의 [기부금조정명세서]를 클릭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기부금명세가 있는 경우 자동으로 기부금명세서를 반영해줌)

    ② 해당연도 기부명세를 입력하려면 [해당연도 기부명세 추가]버튼 클릭 후 기부금 코드부터 기부내역까지 순차적으로 입력 (공제대상금액)에는 해당연도 공제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입력

    ③ 이월 기부금을 추가로 작성하려는 경우 기부금 조정명세의 [기부금 조정명세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기부금액)에는 최초로 기부한 금액을 입력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에는 이월기부금 중 "전년도까지 공제받은 금액" 입력

  • 본인 인증 후 근로소득자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계산하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및 의료비, 교육비 등) 버튼이 모두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이유>

    [01.기본정보입력]에서 거주구분이 [비거주자]로 선택이 된 경우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활성화됩니다.

    <해결방법>

    국내 거주자인 경우 새로작성하기 클릭하여 거주자로 변경 후 다시 진행 바랍니다.

  •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를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능하다고 하는데 방법을 문의하고 싶습니다. 

    ① 홈택스에 공동(금융)/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하여 상단[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서 73.결정세액에 금액이 남아 있는지 확인 후


    ② [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 신고]→[정기신고] 이동하여 주민등록번호 [조회]→[연말정산불러오기] 클릭 하면 회사에서 한 연말정산 내용이 불러오게 됩니다.


    ③ 각 각의 항목 중 누락된 공제를 입력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④ [제출화면 이동] 버튼 클릭 후 나오는 화면에서 최종 결과가 확인되므로 계산값이 이전 화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작년에 근무지 두곳에서 근무하여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합니다. 어떤 경로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 외 다른소득이 없다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에서 신고서 작성하시되 5월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만약 5월에 신고를 놓쳤다면 근로소득 신고에서 작성 불가하며, [일반신고]의 [기한후 신고]를 이용해야 합니다.

  • 작년에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비용을 연말정산할 때 의료비 에 입력하지 못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홈택스에 공동/금융인증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여 화면 상단의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였을 때 '73.결정세액' 란에 금액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작성순서>
    ①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경로에서 작성하기
    ② 기본사항작성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조회 클릭 후 왼쪽 [연말정산불러오기] 클릭하여 '급여'와 '공제' 선택 후 적용하기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하기
    ③ 62.의료비[계산하기] 클릭하여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인 경우 2백만원 한도로 ⑤그밖의 공제대상 의료비 항목에 직접입력하고 계산하기 적용하기 합니다. 
    ④ 신고서 하단의 '납부(환급)세액' 에서 72.결정세액과 73.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의 차액이 계산되며 77.신고기한내 납부세액이 음수로 확인된다면 추가공제가 적용된 환급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8세 이상 자녀가 인적공제 명세에 등록되어 있는데 57.공제대상자녀란에 인원수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인적공제명세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직계비속(자녀,입양자 및 손자녀)로 입력되어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적공제 명세에서 입력한 자녀인원이 변경된 경우 자동 반영이 안 되니 해당 화면에서 직접 수정해야 하고, 자녀가 외국인으로 숫자 13자리가 아닌 여권번호 등인 경우 에는 출산연도를 알 수 없으므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3년 귀속 신고부터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 연령이 조정되어 만 8세 이상으로 변경되고, 공제대상자가 확대되어 손자녀도 공제대상으로 입력 가능합니다.

  • 인적 공제 명세에서 자녀를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를 어떤 항목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직계비속(자녀,입양자 및 손자녀), 직계비속(자녀,입양자 및 손자녀 제외) 2개가 나옵니다.

    자녀인 경우 직계비속(자녀,입양자 및 손자녀)를 선택하면 됩니다. 

  • 인적공제 명세에 자녀를 등록했는데 자녀의 교육비가 불러와지지 않습니다.

    본인을 제외한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자료 불러오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의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자료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 감면을 받고자 하는데 어느 항목에 입력해야 하나요?

    근로소득자 신고서 항목 53.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제30조) 에 직접 감면세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참고사항>
    일반신고서 이용시에는 작성 화면 중 왼쪽 메뉴의 [세액공제,감면,준비금]→ [세액감면,공제,준비금 명세서]→ [세액감면(면제)명세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항목에 직접 감면 세액을 입력하면 됨

  • 공제 누락분이 있어 추가 입력했는데 제출화면으로 이동 클릭 전에는 환급금액이 보였는데 이동 후 화면에는 환급금액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제 등을 누락해서 근로소득 정기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과 전자신고세액공제액 1만원을 비교하여 적은금액을 공제합니다.
    신고서 작성시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1만원이 적용 된 금액으로 환급금이 계산되었다가, 제출시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1만원이 모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환급이 발생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23년도 중도퇴사자로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경정청구]를 선택하니 귀속년도에 2022년도까지만 확인되는데 2023년 귀속 경정청구는 언제 할 수 있나요?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기간에는 [홈택스]→[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 [정기신고작성] 화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 경정청구는 추후 2024년 7월경부터 진행 예정입니다.

  • 근로소득 신고서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연말정산 불러오기' 버튼이 비활성화 되어 회사에서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아이디로 로그인 후 추가인증을 하지 않았다면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으로 연말정산 불러오기가 제한됩니다.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휴대전화 인증, 신용카드 인증, 생체인증 방법 중 추가적인 본인인증 후 불러오기 가능합니다.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서를 이용중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작성법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① 상단의 1번부터 5번까지 근로기간 동안의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등의 사용금액을 입력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반영)

    ② 계산하기 클릭 후 적용하기

  •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부녀자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어떻게 입력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① 홈택스에 공동/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하여 상단[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항목에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서 73.결정세액에 금액이 남아있는지 확인 후
    ② [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 신고/정기신고] 이동하여 [주민등록번호 조회]→[연말정산불러오기] 클릭 하면 회사에서 한 연말정산내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③ 인적공제명세 도움말 옆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클릭→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나오는 대화 화면에서 기본공제자, 장애인 해당 유무를 선택하고 등록
    ④ 등록되어 있는 소득자 본인을 체크해서 [선택내용수정] 클릭 후 부녀자에 체크하고 등록하기 하면 됩니다.
    ※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이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이 대상
    ※ 한부모가족 공제는 같은 경로에서 소득자 본인을 수정 클릭 하여 한부모 가족에 체크해서 등록하면 됩니다.

  • 2022년도 중도퇴사자로 근로소득자 경정청구로 진행이 안되며 다음과 같은 안내 메시지가 나오는데 왜 그런가요?
    [국세청에 제출된 귀하의 근로소득 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 아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서 귀하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무하신 사업장에서 귀하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미제출 상황으로 근무처에 제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 불러오기 시 주현,종전 항목의 총급여액은 사업장별 금액인가요?

    합산 제출 자료 주(현)의 총급여액은 주현.종전 합산금액이고 종(전) 급여액은 종전사업장의 급여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