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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해결방법

공통

  • 로그인 시 '개인사업자 등록번호로 회원가입한 아이디로 로그인하였습니다. 해당 화면은 개인사업자 아이디로 로그인하였을 경우 이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 확인되고 로그인이 안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회원 가입된 아이디로 로그인하여야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개인 회원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는 가입 후 이용하시거나 비회원 로그인(주민등록번호로 발급 받은 인증서 or 신용카드 인증 or 휴대전화 인증 필요)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가 안 보이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개인(주민등록번호) 관련 세목입니다.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 로그인하면 종합소득세 메뉴 확인이 안됩니다.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회원 가입된 아이디로 로그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인증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모바일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모바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되는 경우가 있나요? 

    모바일로 신고 가능한 경우는 

    ① 모두채움 단순경비율신고 : 신고안내유형 F,G인 경우, 단순경비율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포함),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② 일반신고서 : 사업소득(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근로-연금-기타소득, 분리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
    ③ 근로소득자 신고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연말정산 추가공제가 있는 경우)
    ④ 분리과세 주택임대 신고 :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신고하는 경우
    ⑤ 종교인소득자 신고 : 종교인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 이외의 기장신고, 금융소득 신고는 PC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파일변환신고도 모바일 신고 불가합니다.

기본사항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을 입력해주세요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화면에서 소득의 종류를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을 선택했으나, 화면 하단의 【사업소득 기본사항】에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을 입력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사업소득 기본사항】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업종코드를 입력하셨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사항 기장의무구분코드가 복식부기일때는 사업소득 기본사항에 1개 이상의 복식부기 사업장을 입력해야합니다.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화면에서 기장의무구분코드를 복식부기대상자로 선택했으나, 화면 하단의 【사업소득 기본사항】의 사업장 중 신고유형이 자기조정(11), 외부조정(12), 성실신고확인(14)인 대상을 입력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사업소득 기본사항】에 입력한 사업장 중 대상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단순경비율'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기장의무가 복식부기의무자이면 추계신고를 할지라도 신고유형을 단순 경비율로 선택하면 안 되는데 단순 경비율로 선택하여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기장의무와 신고유형을 다시 확인 후 정확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구분코드,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화면에서 화면 하단의 【사업소득 기본사항】의 사업장 중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를 동일하게 입력하고 ‘등록하기’ 클릭 시 나타나는 메시지로 이미 사업장명세에 입력된 사업장에 대해 변경사항이 있다면, 사업장명세에서 해당 사업장을 체크박스 선택 후 ‘선택내용수정’ 클릭하여 수정 후 ‘등록하기’ 를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업의 종합과세(소득구분32)와 ‘분리과세’가 중복 선택되어 있습니다. 주택입대업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둘 중 하나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화면에서 화면 하단의 【사업소득 기본사항】에 주택임대업 사업장을 입력하였으나 분리과세 소득도 선택했을 경우 안내차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주택임대업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 중 하나만 입력가능하며 그 외 분리과세 기타소득 또는 분리과세 연금소득만 입력하는 경우 '확인'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 신고유형이 35(분리과세)일 때 분리과세 주택임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기장의무는 01(복식부기의무자), 02(간편장부대상자)이거나 또는 기타소득만 존재하는 경우 기장의무는 03(비사업자)이어야 합니다.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화면에서 신고서의 신고유형이 35(분리과세)일 때 기장의무를 다음과 같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01(복식부기의무자), 02(간편장부대상자)
     2. 주택임대소득 없이 분리과세 기타소득이나 분리과세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03(비사업자)

  • 조정반번호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기본사항】에서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에 따른 조정반번호가 일치하지 않을때 안내차 알려주는 경고문구입니다. 세무대리인 관리번호와 조정반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사업소득명세서 해당 사업자등록번호의 신고유형이 11(자기조정), 12(외부조정), 14(성실신고확인)이고 기장의무가 02(간편장부대상자)일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사업소득명세서의 신고유형과 기장의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할 경우 받는 세액공제입니다. 
    화면 하단의 【사업소득 기본사항】에 사업장의 기장의무가 02(간편장부대상자)면서 신고유형이 복식부기대상인 11(자기조정), 12(외부조정), 14(성실신고확인)인 사업장이 존재한다면 메뉴【08.세액공제.감면.준비금】의 【기장세액공제신청서】 화면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 대상자가 아닙니다.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1. 정기신고 기간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정기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제출하였고 해당 신고서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고싶다면 제출했던 서식의 경정청구 화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단 근로소득자 신고서로 신고했다면 일반신고의 경정청구로 진행)

  • 이미 제출되어 처리중인 신고서가 존재합니다. 기한 후 신고불가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조회시 해당 귀속년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나타나는 메세지로, 이미 신고가 되어 있는데, 수정사항이 있다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 홈택스-조회/발급-전자신고결과조회에서 신고한 내역이 있는지 조회(전자신고만 확인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확인이 안 된다면 서면신고 내역이 있는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결정세액 계산서 서식은 분리과세 주택임대 여부가 여 일때만 작성가능합니다.

    【기본사항】 분리과세 결정세액 계산서 서식은 분리과세 여부가 여 일때만 작성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결정세액 계산서의 결정세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본사항_세액의계산】 서식의 분리과세 결정세액과 【분리과세 결정세액 계산서】의 결정세액이 일치 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추가 서식(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화면에서 화면 하단의 【사업소득 기본사항】에 입력된 사업장의 신고유형이 간편장부대상자(20)일 경우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가 작성되어야합니다.(공동사업의 비대표자가 아닌경우) 화면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 신고한 서식(40-4호, 전자신고의 경우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화면)이 다릅니다.당초 신고한 서식으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로 신고했는데, '일반신고'로 수정신고 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신고는 불가하므로 세무서에서 직접 서면제출하셔야 합니다.

  • 유효한 업종코드가 아닙니다.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화면 하단의 【사업소득 기본사항】에서 유효하지 않은 업종코드를 입력했을때 나오는 오류입니다. 업종코드를 조회하고 싶으시면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회'버튼을 눌러 나오는 팝업화면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

  • "주요경비 지출명세서 작성금액의 합계와 주요경비 지출내역명세 거래금액의 합계가 일치해야 합니다"라고 나오며 진행되지 않습니다.

    [기준경비율]→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주요경비 계산명세]→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C] →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작성된 거래금액 총합계 금액과 주요경비 계산명세36번 항목에 입력된 금액이 동일한지 확인바랍니다.

  • '일반신고서 01. 기본정보입력 화면에서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메시지가 나오면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01.기본정보입력]화면 >[소득 종류 선택] 항목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을 선택했으나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소득구분이 30(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메시지입니다. 
    사업소득 기본사항 >업종코드에 따라 소득구분이 자동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소득구분이 40(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인 경우 소득의 종류를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으로 수정바랍니다. 

    ※ 주택임대 사업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종류 선택 부분에서 [분리과세 주택임대]로 선택하며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항목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택임대 사업소득을 종합과세로 신고하고자 한다면 소득종류 선택 부분에서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을 선택 후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항목도 작성해야 합니다.

  • 비과세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 명세서 과세대상소득금액 합계가 (소득금액 합계- 비과세 소득금액(30,000,000원))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음수인 경우에는 0원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비과세 사업소득(농어가부업·어로어업소득) 계산 명세서】 과세대상금액은 소득합계-비과세 소득금액(농어가부업 3천만원, 어로어업 5천만원 이내)입니다. 정확한 과세대상금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소득합계가 비과세 소득금액보다 작을 경우 비과세 소득금액을 소득합계와 동일하게 입력하여 0이 되도록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천납부한 세액은 총수입금액*5%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명세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금액이 총수입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발생한 오류문구입니다.
    ① 작성화면 이전 서식에서 사업소득 수입금액 입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입금액은 입력하지 않고 원천징수세액만 불러온 경우 해당 오류가 발생하므로, 수입금액을 입력하면 오류가 해결됩니다. 
    ②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정상 입력했음에도 해당 오류가 발생한다면, 【My 홈택스 -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여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 기재된 세율 3% 또는 5%에 맞게 소득세를 징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잘못 징수했다면 해당 내용은 회사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를 3% 또는 5%(봉사료는 5%)에 맞게 수정하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 부동산 임대소득명세의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사업소득명세서상의 금액 합계액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명세서】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소득(소득구분 30, 31) 및 주택임대소득(소득구분 32)이 있다면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에 주택수 및 금액이 입력되어야합니다.
    화면에서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의 합계가 앞서 입력한 서식의 금액합계보다 큰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동사업의 비대표자가 추가 서식(조정계산서, 조정후총수입금액,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합계잔액시산표 등)을 첨부하여 서식간 오류가 존재 합니다.

    【사업소득명세서】 서식에서 해당 사업장의 신고유형을 자기조정(11), 외부조정(12), 성실신고확인(14)으로 신고할 경우 공동사업의 비대표자가 해당서식을 제출하였는지 확인 바랍니다.

  • 공동사업의 비대표자가 추가 서식(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명세서)을 첨부하여 서식간 오류가 존재 합니다.

    【사업소득명세서】 서식에서 해당 사업장의 신고유형을 간편장부(20)로 신고할 경우 공동사업의 비대표자가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 바랍니다.

  •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분배비율 합이 100%가 아닙니다.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화면을 입력할때 대표자는 【소득금액 등 분배내용 명세】 에서 모든 공동사업자의 분배비율 합이 100%이어야 합니다.

  • 신고확인대상사업장의 일련번호에 계좌번호는 사업용계좌로 신고된 계좌가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서식에 입력한 사업용계좌가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용계좌가 아닐 경우 나오는 문구입니다.
    만약 등록되어있는 계좌인데 문구가 나온다면 계좌번호 끝에 띄어쓰기가 되어있는지, 은행코드가 제대로 입력되어있는지(예 : 농협과 지역농축협 등)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성실신고확인 결과 사업자 확인사항의 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장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결과 사업자확인사항】의 사업장이 상위서식인 【성실신고확인서】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장'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해당 서식에 사업장이 알맞게 입력되어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명세서】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소득(소득구분 30, 31) 및 주택임대소득(소득구분 32)이 있다면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에 주택수 및 금액이 입력되어야합니다.

  • 20.소급공제가능액 오류입니다. 확인하세요. 『※ 홈택스 작성방식에는 20.소급공제가능액은 0원 보다 커야 합니다.04.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서 화면에서 입력해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으면 선택내용 삭제를 클릭하여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화면에서 금액을 입력 했을때 20.소급공제가능액은 0보다 커야합니다.
    만약 대상이 아니어서 서식을 입력할 필요가 없었던 경우 해당 화면의 상단에 '삭제'버튼을 눌러 내용을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대표공동사업자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소득명세서의 대표공동사업자 <주민등록번호>는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중에서 대표공동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사업소득명세서】의 대표공동사업자 주민등록번호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별소득금액의 이자소득금액은 이자_배당소득명세서의 이자소득금액의 합계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금액및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서식에서 이자.배당소득명세서처리 화면의 이자소득금액합계(소득구분코드 : 11,12,13,15,16,17)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을 변경후 화면을 순차로 지나가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에서부터 다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인적용역 제공사업자(94****)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을은 초과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대상자용)】 서식에서 단순경비율_적용기준이 01 이고, 총수입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며, 업종이 초과율을 적용하는 업종이라면, 4000만원까지는 일반율을 적용하고 4000만원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22.환급세액 오류입니다. 확인하세요. 『※ 홈택스 작성방식에는 11.사업장별결손금, 12.소급공제를받고자하는이월결손금, 16.사업장별종합소득산출세액, 17.사업장별종합소득결정세액, 19.소급공제후사업장별종합소득산출세액, 20.소급공제가능액, 21.소급공제한도액, 22.환급세액이 모두 0원 입니다.04.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서 화면에서 입력해야 하며, 해당 사항이 없으면 “선택내용 삭제”를 클릭하여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서에 내용을 입력하고 내용은 입력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오류 메시지입니다. 
    결손금을 실제로 환급 받지 않고 【종합소득금액및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에서 조정만 하는 경우라면,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화면에서 '삭제'버튼을 눌러 입력여부가 N 으로 변경했을때 정상적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 매출액 오류입니다. 확인하세요

    【표준손익계산서】 서식에서 상품매출_매출액 + 제품매출_매출액 + 공사수입_매출액+ 분양수입_매출액 + 임대수입_매출액 + 서비스수입_매출액 + 기타_매출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같아야 되는데 다릅니다.

    【표준재무제표】 서식에서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다르면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명세서

  • 인적공제명세 입력/수정하기 버튼, 계산기 버튼 등이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기본사항의 거주구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인경우 본인에 대한 공제만 가능하여 비활성화됩니다.  국내 거주자인 경우 새로 작성하기 하여 '거주자'로 수정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녀자 공제는 배우자가 존재하거나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1명이상 존재해야 합니다. 오류가 발생하여 저장 후 다음 이동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적공제항목>배우자 공제 체크가 가능하려면 인적공제대상자 명세에 배우자(기본공제 해당 여부 선택 가능)를 등록하거나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이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로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향후 연금 수령시 과세대상이며, 받지않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소득공제보다 후순위로 받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보다 인적공제와 소득공제(연금보험료 공제제외)를 합한금액이 크므로 연금보험료 공제는 받지 않아도 되니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명세서】 다른 소득공제로 종합소득금액 한도만큼 전액 공제받아 산출세액이 없어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기때문에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에 입력한 금액을 0원으로 수정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로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향후 연금 수령 시 과세대상이며,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소득공제보다 후 순위로 받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 보다 인적공제와 소득공제(연금보험료 공제제외)를 합한 금액()이 작으므로 부족한 금액()만큼만 연금보험료 공제 란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명세서】 다른 소득공제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가 종합소득금액 한도이상 공제받아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낮출 필요가 있기때문에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오류문구 ( )안에 기재된 '부족한 금액'만큼 공제 받을수 있으므로 해당 금액대로 연금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공제명세서의 부녀자공제 오류입니다.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이면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명세서】 화면의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에서 부녀자공제 대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1.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
    2. 배우자가 존재
    3.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일 경우 부양가족이 존재

  • 국민연금보험료공제가 종합소득금액범위 한도를 초과하였습니다.

    【소득공제명세서】 국민연금보험료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는 한도금액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니 안내된 한도까지 금액을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공제 금액은 인원수 * 1백50만원입니다.

    【소득공제명세서】 서식의 【인적공제 명세】에 입력된 기본공제대상 인원수*150만원(=기본공제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인적공제 명세】에 입력한 내용중 기본공제여부가 제대로 체크되어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적공제대상자명세서 가족사항에 본인(신고자)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명세서】 서식의 【인적공제 명세】에서 신고서를 제출하는 본인이 누락되어 있어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기부금 조정명세서를 작성 후 입력완료하면 '당해연도와 이월된 일반기부금(40,41) 소득 세액공제 합계가 일반기부금(40,41) 소득 세액공제 한도액을 초과하였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메시지에 기재된 소득 세액공제 한도액이 해당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이므로 기부금조정명세서의 해당연도 공제금액을 한도액과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신고서>기부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등록하기를 하면 '공제대상금액과 해당연도 공제금액, 소멸금액, 이월금액의 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나오고 진행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4.공제대상 기부금액만 입력하고, 공제 받을지 이월할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입력하지 않은 경우 나오는 메시지로
    2014년 이후 기부한 기부금으로 세액공제 받을 거라면, ‘해당연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기부금을 입력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금액은 ‘해당연도에 공지 못한 이월금액’으로 입력합니다. 

  • 일반신고서 정기신고 작성 중 표준세액공제 금액을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시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중 큰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특별세액공제가 더 큰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를 0원으로 입력하고 나서 특별세액공제란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가 보입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니 입력한 표준세액공제 금액이 0원으로 변경됩니다.

    입력을 할 수 없나요?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월세액)와 표준세액공제 중 큰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입력한 특별세액공제 금액이 표준세액공제 금액보다 큰 경우 0원으로 변경이 되며, 특별세액공제 금액이 0원인 경우 표준세액공제금액이 반영됩니다.

  • 일반신고서를 작성하는 금융소득자입니다.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MAX(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합계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외한 공제기준산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녀세액공제로부터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까지의 합계가 공제기준산출세액을 초과하였으니 공제기준산출세액 범위내로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류메시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자주 발생하는 오류메시지로, 메시지에 표기되는 공제기준 산출세액 금액 범위 내에서만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데, 표기된 자녀세액공제~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까지의 합계금액이 공제기준 산출세액 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메시지입니다.

    범위내로 금액을 수정하거나 0원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회사 등에 납입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에 대해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향후 연금 수령 시 과세대상이며,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세액공제보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먼저 수정

  •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MAX(보장성보험료+의료비+ 교육비+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합계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에서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을 제외한 공제기준산출세액(0) 범위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녀세액공제로부터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까지의 합계()가 공제기준산출세액(0)를 초과하였으니 공제기준산출세액 범위내로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액감면, 공제, 준비금명세서】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이자배당소득을 제외한 산출세액을 한도로하여 공제기준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기준 산출세액 한도 내로 공제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자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 금액이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였습니다.
    *수정방법 : [(44)근로소득자 세액공제 합계]로 이동 ->보험료[연말정산간소화불러오기]버튼 클릭->근로제공월 선택->[불러오기]버튼 클릭->[계산하기]버튼 클릭->[적용하기]버튼 클릭하여 초과 금액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및 교육비도 동일한 방식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조정합니다.

    【세액감면, 공제, 준비금명세서】의 【근로소득자 세액공제】항목에 있는 근로소득자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은 한도가 정해져 있는 공제입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공제들을 다시 입력하면 한도까지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다시 입력하는 방법은 근로소득자 특별세액공제의 [연말정산간소화불러오기]버튼 클릭->근로제공월 선택->[불러오기]버튼 클릭->[계산하기]버튼 클릭->[적용하기]버튼을 차례대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 세액을 감면 받으려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신청하므로 기한후신고는 공제 불가(단, 근로소득과 관련 있는 감면은 가능)합니다.

    【세액감면, 공제, 준비금명세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관련있는 일부 세액감면을 제외하고는 세액감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세액감면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신고세액공제(세액공제코드:244)는 2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신고자가 세무대리인이 아닌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세액공제코드:244)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세액감면, 공제, 준비금명세서】 서식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2만원을 초과하여 입력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리인인 경우 본인의 신고서를 입력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 금융회사 등에 납입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향후 연금 수령 시 과세대상이며,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세액공제보다 후 순위로 받으셔야 합니다. 산출세액() 보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 제외)를 합한 금액()이 크므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받지 않아도 되니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액감면, 공제, 준비금명세서】 이미 산출세액 이내로 공제를 모두 받은 상태로 연금계좌세액 공제는 받을 필요가 없어서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0원으로 수정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산출세액 중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의 합은 근로소득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세액감면, 공제, 준비금명세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가능한 공제가 그 외 소득에 대해서도 적용된 경우 나타나는 오류 메시지입니다. 근로소득 산출세액 범위 내로 공제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직접 수정이 어려운 경우
    특별세액공제 중 1가지를 지운 후 '저장 후 다음' 클릭 후 다시【세액감면, 공제, 준비금명세서】으로 돌아가 지웠던 특별세액공제를 입력하면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의 합은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자동 조정됩니다.’ 메시지가 나타나면서 자동으로 근로소득 산출세액 범위 내로 특별세액공제가 수정됩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이 계산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명세서】 서식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이 계산된 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산출세액에 해당하는 분에 대하여 계산됩니다. 
     2.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금융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 공제감면코드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소득자용】 신고서 작성시 세액감면을 받았을 때 【세액감면(면제)신청서】서식에서 공제감면 코드가 349(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세액)이 아니면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 종교인 소득자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조회 권한이 없습니다' 메시지 확인되고 다음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오류 사유>

    세무대리가 의뢰인 신고 대행시 수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결 방법>

    ① 종교인소득 신고서를 작성 시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기능에 납세자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인소득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수임 등록 후 동의를 받아야 이용 가능합니다.

    ② 수임 등록 및 동의가 안된 경우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한 방법은 일반신고서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변환 제출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 모두채움 신고서 제출 화면 이동 클릭 시 '원천납부한 세액(******)은 총수입금액*5%(*****)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 홈택스 작성방식에는 70번, 원천징수세액은 총수입금액에 3%을 계산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의 2 봉사료수입금액은 5%로 계산)』' 오류 메시지가 확인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소득 정보>사업소득금액 명세> 수입금액은 입력하지 않고, 원천징수세액만 불러온 경우 해당 오류가 발생됩니다. 수입금액 입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정상 입력했음에도 해당 오류가 발생한다면, 소득세 금액이 메시지 내용으로 계산된 값인지 확인 바랍니다. 

  • 종합 과세되는 이자,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산출세액>과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 홈택스 작성방식에서는 첫 화면부터 순차로 입력하면서 중간 계산과정을 거쳐 10.세액계산 화면에서 최종적으로 납부(환급)할 세액이 산출됩니다. 02.이자소득명세서 화면에서 소득금액 등 일부 값을 수정하면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계속 클릭하고 06.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 화면도 경유하여야 납부(환급)할 세액이 정확히 재계산 됩니다.

    【세액계산】 최종계산된 종합소득산출세액과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서식에서 계산된 산출세액이 일치하지 않아 나오는 문구입니다.
    산출세액은 홈택스 신고시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자동으로 계산되니 다시 첫 화면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제대상금액과 해당년도공제금액(필요경비,소득공제,세액공제),소멸금액,이월금액의 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화면의 【기부금 조정명세서】 팝업화면에 입력 시 금액이 맞지않아 나오는 오류입니다.
    공제대상금액 중 해당연도에 받을 공제금액(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을 입력하고 나머지 금액을 소멸금액과,이월금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와 이월된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40,41) 소득 세액공제 합계(5,100,000)가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40,41) 소득세액공제 한도액(2,000,000)을 초과하였습니다.
    ※5,100,000 = 0원 + 0원 + 0원 + 0원 + 5,000,000원 + 100,000원
    소득,세액공제 한도액에 맞추어 기부금 공제금액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월 기부금은 발생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먼저 공제금액에 적용하고 남은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기부금을 적용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기부금 조정명세에 입력된 이월 및 당해기부금의 세액소득공제 대상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여 나오는 문구입니다. 
    공제금액 계산시 이월된 기부금부터 오래된 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소멸금액, 이월금액을 입력하여 기부금 조정명세의 소득세액공제 대상금액을 한도내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3’ 의 보증금은 임대기간별로 같을 수 없습니다.

    【분리과세 결정세액 계산서】 화면의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버튼을 눌렀을때 나오는 팝업화면에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동일한 임대주택일 경우 보증금이 변경되었을 때부터 기간을 나누어 입력해야하므로 동일한 임대주택은 보증금이 임대기간별로 같을 수 없습니다.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세액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므로 농어촌특별세 신고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계산】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농어촌특별세 대상이 되는 공제 및 감면을 받은 경우 공제감면금액 만큼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에 입력을 해야합니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신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안내하는 문구입니다.

  • 배당소득구분코드가 21, 22, 29인 경우에 법인사업자만 가능합니다.

    【이자배당소득명세서】해당 배당소득은 지급자가 법인사업자일 경우에만 입력가능한 소득입니다. 입력한 사업자번호가 법인사업자번호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1 : 배당가산 (Gross-Up)  하는   배당소득
    22 : 배당가산 (Gross-Up)  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
    29 : 조특법제100조의16에 따른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배당소득

  • 추가납부세액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소득명세서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추가납부세액계산서】 서식의 사업자번호는 사업소득명세서 상 사업자번호와 일치해야합니다. 해당서식의 사업자번호와 소득구분, 과세기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5.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명세서의 합계와 같아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신고서】 화면의 【근무처별 소득명세】에는 소득세(기납부세액)이 입력되어 있는데, 근로소득자 신고서 화면의 72.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은 세액반영이 안되어 있는 경우 발생한 오류메시지입니다.
    근무처별 소득명세에서 기납부 소득세를 지웠다가 다시 입력 후 적용하면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

  •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의 총수입금액(총급여액·총연금액)이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 홈택스 작성방식에서는 02. 근로.기타.연금소득명세서에서 총수입금액(=총급여액)을 0원으로 입력하고 원친징수 소득세를 1원 이상으로 하면 신고서를 제출 할 수 없으니,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여 총급여액 및 원천징수소득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명세서】 서식에 입력하는 소득들은 총수입금액(총급여액·총연금액)이 0보다 커야 합니다. 입력된 내역의 총수입금액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데 공제금액이 0이 입력되었습니다.

    【분리과세 결정세액 계산서】 서식에서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금액을 200만원~400만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현재 0이 입력되었습니다.

  • 기한후 신고인 경우, 가산세명세서의 무신고가산세 또는 가산세는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가산세명세서】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인 경우, 가산세명세서의 무신고가산세 또는 납부(환급)불성실, 납부지연가산세는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 사업자 번호가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조회】 납세자 본인 > 조회/발급 > 연금 건강 고용 산재보험료 조회 화면 (지역가입자이며, 주민등록번호 입력 조회 시 ) 또는 세무대리인 > 연금 건강 고용 산재보험료 조회 화면 (타 소득 포함으로 수임되었고 주민등록 번호로 조회 시) 나타나는 메시지로 지역 가입자인데 건강보험료가 조회되지 않고 해당 메시지 확인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료공단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보내주지 않은 경우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