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오류 해결방법

  • [근로소득지급명세서]-[소득세액공제명세작성] 시 '관계가 본인(0)인 부양가족이 1건이여야합니다.' 메시지 창이 나오고 진행이 안됩니다.

    이미 본인의 정보가 수록이 되어있는데 관계에서 본인(0) 선택을 해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등록된 자료 중 수정을 원하는 자료가 있으면 [수정] 버튼을 클릭해서 반영된 정보를 수정 후 재등록합니다.

  •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모두 작성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소득 세액 공제명세에서 입력한 부양가족별 기부금과 해당연도 기부 명세의 기부금 합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메시지 창이 나오고 등록하기가 안됩니다.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에는 기부금금액을 입력하였는데, 기부금명세를 작성하지 않아서 나오는 오류입니다. (65)기부금항목의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해당연도 기부명세를 작성하고, 조정명세 자동입력 클릭 후 입력완료하고 계산하기를  클릭 합니다.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직접작성 시 '개인연금저축, 주택 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금계좌' 작성하기 화면의 '불입금액' 입력시 '합계가 납입한도 ~원을 초과하였습니다.' 메시지가 나와 등록하기가 안됩니다.

    불입금액 항목에 금액 입력 시 공제 구분에 따라 한도 금액이 있어 초과된 금액으로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알림 메시지 창이 나옵니다.

    메시지에 나온 납입한도 내에서 입력이 가능합니다. (납입 한도에 따라 불입금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근로소득지급명세서]-[소득ㆍ세액공제명세서]에 자녀의 교육비를 입력했으나 '직계비속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메시지가 확인됩니다.

    [소득ㆍ세액공제명세]의  소득자와의 관계가 '4' 관계명이 '직계비속(자녀, 입양자)'로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주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지급총액을 넣으면 소득세가 자동으로 나오고 납부한 소득세 금액과 다릅니다. 소득세를 수정해서 입력하면 '소득세 금액이 허용 오차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메시지가 나오고 등록하기가 안됩니다.

    세액(소득세, 지방소득세)’(❼) 입력- 소액부징수 오차를 인정해서 천원 미만일 경우 0으로 수정 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액부징수 오차를 벗어나는 경우 안내 메시지가 나와 등록하기가 안됩니다.

    해당 소득의 소득세 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소득ㆍ세액공제명세]의 신용카드입력 시 2021년도 신용카드 사용액도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2021년도 신용카드 사용액도 반드시 입력해야 하나요?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가 2021년도에 이어 계속 적용되어, 2021년도 전체사용분을 반드시 입력해 주어야 하며, 근로제공 기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2022년 전체사용액이 증가분으로 추가공제 계산되어 과다공제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소득ㆍ세액공제명세]를 입력하였는데 소비증가분 전통시장 사용금액을 확인하라고 메시지가 확인됩니다. 반드시 입력해야 하나요?

    2022년 귀속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2021년도 전통시장 사용액과 2022년도 사용액을 비교하여 추가공제 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용금액이 없다면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 중에 작년에 태어난 아이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자녀에 첫째 □에 선택을 하려고 하니 메시지가 확인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년에 태어난 자녀를 [소득ㆍ세액공제명세]의 소득자와의관계에 '4-직계비속(자녀 입양자')로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확인 후 '인적공제항목'에 '기본공제'와 '출산입양'에 체크하고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