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의료비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후 [의료비 지급명세서] 작성할때 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은 불러오기가 되나요?
    안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좌측 메뉴의 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을 확인 할 수만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 완료’한 소득자일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입한 부양가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의료비 공제대상자의 [본인 및 부양가족 조회] 버튼을 클릭 ② ‘의료비지급 부양가족공제자 조회’ 팝업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입력한 부양가족 명세 내역이 나타납니다. ③ 원하는 본인 및 부양가족을 [선택]하면 의료비 공제대상자(❺)에 ‘주민등록번호’, ‘공제대상자 성명’, ‘내외국인’, ‘본인 등 해당 여부’가 자동 입력됩니다.
  •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선택 후 건수가 비활성화됩니다. 어떻게 작성하나요?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되는 자료이므로 총 금액만 입력합니다.
  • 의료비 지급명세서 작성 시 실손의료보험금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의료비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는 다르게 실손의료보험금을 따로 입력하여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비 전체 금액만 입력해야 합니다. <예시> 의료비 100만 원 중 50만 원을 실손의료보험으로 지급받은 경우 의료비 지급명세서의 금액에는 100만 원으로 입력합니다.
  • 의료비 지급명세서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보내기한 근로자 중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모두 포함되어 조회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생성된 자료는 의료비 지출금액이 있는 모든 소득자를 보내줍니다. 
    원칙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없는 근로자는 삭제하고, 제출해야 하나, 인원수가 많은 경우 삭제하지 않고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