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후 [의료비 지급명세서] 작성할때 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은 불러오기가 되나요?
안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좌측 메뉴의 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을 확인 할 수만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 완료’한 소득자일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입한 부양가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의료비 공제대상자의 [본인 및 부양가족 조회] 버튼을 클릭
② ‘의료비지급 부양가족공제자 조회’ 팝업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입력한 부양가족 명세 내역이 나타납니다.
③ 원하는 본인 및 부양가족을 [선택]하면 의료비 공제대상자(❺)에 ‘주민등록번호’, ‘공제대상자 성명’, ‘내외국인’, ‘본인 등 해당 여부’가 자동 입력됩니다.
의료비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는 다르게 실손의료보험금을 따로 입력하여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비 전체 금액만 입력해야 합니다.
<예시>
의료비 100만 원 중 50만 원을 실손의료보험으로 지급받은 경우 의료비 지급명세서의 금액에는 100만 원으로 입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