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중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이며,
2023년 귀속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발급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계속하여 발급해야합니다.
가산세가 있나요?
지연발급 시 공급자는 1%의 지연발급 가산세가 있습니다. 공급받는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미발급시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미발급 가산세가 2% 있으며, 지연전송 가산세 0.3%, 미전송 가산세 0.5%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