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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 개인사업자 중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이며,

    2023년 귀속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발급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계속하여 발급해야합니다.

  • 발급기한은 언제인가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과 동일합니다.

    당월 거래건에 대하여 다음달 10일까지가 발급기한입니다.

  • 가산세가 있나요?

    지연발급 시 공급자는 1%의 지연발급 가산세가 있습니다. 공급받는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미발급시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미발급 가산세가 2% 있으며, 지연전송 가산세 0.3%, 미전송 가산세 0.5%도 있습니다.'

  • 지연발급은 어떤경우인가요?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미발급은 어떤경우인가요?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전자계산서 가산세 부과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하고 가산세 부과됩니다.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가 종이계산서로 발급해도 되나요?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가 종이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의무를 위반하게 된 것이므로 공급자만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