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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대상

  • 마일리지로 결제한 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 사용분은 해당 가맹점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면세점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면세점 및 선박,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외항목*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용내역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2019년 2월 12일 이후 거래분부터 제외됨

  • 자동차(신차)를 현금으로 구입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나요?

    네.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는 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중고자동차는 제외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1

  • 신문, 우유대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지로납부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62, 2020.11.06.

  • 월세를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

    1) 임대인이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에게 직접 발급 요청

     - 임대인이 가맹점이 아닌 경우 '현금거래확인신고'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현금거래확인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의 발급거부등 신고하기

    2)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임대기간 동안 매월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 상품권을 구입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품권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하므로, 해당 구입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상품권으로 재화를 구입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⑥

  •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네.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하고, 소액결제금액을 포함한 휴대폰 요금을 현금(계좌이체 포함) 결제하는 경우에는

    휴대폰 요금 중 소액 결제한 금액만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 휴대폰 요금 :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