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중입니다. 당해 중간정산 후 동일한 해에 퇴사를 했는데 합산하여 제출하나요?
네, 맞습니다.
당해연도 중간정산 후 퇴사한 경우 합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중간정산한 내역을 중간지급란에, 퇴사 시 정산한 내역은 최종분 항목에 입력합니다.
실제 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금과 중간정산 분을 합산하여 지급명세서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때 최종분의 기산일은 어떤 날짜를 기재해야 하나요?
중간정산 지급일의 다음 날짜를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