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입력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계금액, 공급가액, 세액은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집계되는 란입니다.
따라서, 품목란의 공급가액, 세액에 입력하여 자동 반영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합계금액을 100만원으로 발급해야 하는데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아요
공급가액 입력란 옆 '계산 버튼'을 이용하면 합계금액을 입력 후 계산을 클릭하여 자동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사업장 번호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종사업장 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한 후 나오는 창에서 해당 종사업장 번호를 선택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중 보류를 할 수 있나요?
네.
발급보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자서명)하기 전 매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발급보류를 이용하면 착오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건별로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건별, 일괄발급이 있습니다.
① 건별발급 : 건별로 상세하게 발급하는 방법
② 일괄발급 : 파일업로드와 직접입력 방법이 있으며 10건까지 일괄 발급이 가능
자주 거래하는 품목을 어떻게 등록 하나요?
[MY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관리] → [내품목관리] 메뉴에서 거래처와 관계없이 사업자의 품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규 거래처는 공급받는자 정보를 직접 기재해야 하나요?
건별발급에서 공급받는자 정보를 직접 기재하여 발급하면 거래처정보에 자동 저장됩니다.
「거래처정보」 메뉴에서 건별등록 및 일괄등록으로 사전에 등록할 경우 건별발급시 ‘거래처 조회’를 통해 자동 반영 가능합니다
거래처의 정보가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수정하나요?
<거래처 정보 수정방법>
「거래처정보」 메뉴에서 해당 거래처를 조회하면 목록에서 클릭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정보 수정 및 삭제’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규 거래처로 건별등록 해야 합니다.
특정 거래처에만 거래되는 품목도 등록할 수 있나요?
네.
거래처 등록후 「거래처 품목」 메뉴에서 거래처별로 해당하는 품목을 등록, 조회, 수정 및 삭제 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거래처의 품목은 건별발급에서 거래처 조회후 ‘거래처 품목조회’를 클릭하면 반영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홈택스에서 발급했는지, 다른 시스템에서 발급했는지 알 수 있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승인번호 24자리가 생성 됩니다.
* 앞 8자리(작성연월일)- 가운데 8자리(발급시스텡의 표준 인증번호)- 마지막 8자리(일련번호)
따라서, 가운데 8자리를 확인하면 어느 시스템에서 발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가운데 8자리의 앞 2자리>
① 10: 홈택스 홈페이지,② 20: ARS, ③41: ASP, ④42: ERP, ⑤50: 겸용서식 사업자, ⑥70: 모바일, ⑦ 90: 대리발급
매입자가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으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건가요?
아닙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입자의 수신함(이메일) 또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 입력된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완료된 것이므로 매입자의 이메일 수신확인 및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수신전용메일로 수신된 전자(세금)계산서 메일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MY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관리] → [전용메일] 메뉴에서 홈택스와 시스템사업자로 부터 발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메일 확인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받는자의 메일주소를 잘못 기재했습니다. 어떻게 수정하나요?
「메일발송목록 조회 및 재발송」 메뉴에서 발송일자 기준으로 조회하여 공급받는자 건을 목록에서 체크박스 선택하면 메일주소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발송하기 클릭시 수정된 메일주소로 메일이 재발송 됩니다.
※ 타 발급채널에서 발급한 건은 조회 및 재발송 불가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전용메일을 기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 사업자로 가입한 회원이 「수신전용메일신청」 메뉴에서 전용메일주소를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에 전용메일 주소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