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중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은?
직전년도 공급가액(면세+과세)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이며,
19년 귀속 공급가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 의무발급기간은 2020년7월1일부터 2021년 6월30일까지 입니다.
가산세가 있나요?
지연발급 시 공급자는 1%의 지연발급 가산세가 있습니다. 공급받는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미발급시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미발급 가산세가 2% 있으며, 지연전송 가산세 0.5%, 미전송 가산세 1%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