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살아있음에도 유증으로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가 추가 과세되나요?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산출세액*의 30%(40%**)를 할증하여 과세합니다.
* 상속세산출세액 ×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 /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가액)
**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먼저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가 추가 과세되나요?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할증과세되지 않습니다.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