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은 무조건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2020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시 가구원, 소득, 재산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반기별 신청시 가구원 구성 및 소득, 재산요건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가구원 기준일
- 반기신청 : 2019년 12월 31일
- 정산시 : 2020년 12월 31일
② 소득 기준
- 반기신청 : 2019년 연간 총소득, 2020년 연간 근로소득
- 정산시 : 2020년 연간 총소득
③ 재산 기준
- 반기신청 : 2019년 6월 1일 총재산
- 정산시 : 2020년 6월 1일 총재산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 ⑥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8 ⑧
2020년 귀속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한 경우 지급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반기 소득
- 신청기간 : 2020년 9월 1일 ~ 2020년 9월 15일
- 지급시기 : 2020년 12월 중
- 지급액 : 산정액의 35%
② 하반기 소득
- 신청기간 : 2021년 3월 1일 ~ 2021년 3월 15일
- 지급시기 : 2021년 6월 중
- 지급액 : 산정액의 35%
③ 정산
- 지급시기 : 2021년 9월 중
- 지급액 : 추가지급, 환수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7 ①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8 ③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신청도 별도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⑨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후 정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9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⑨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8 ⑧
반기별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정기신청도 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반기신청대상의 요건은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다음해 5월 정기신청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시에는 2019.12.31 현재 가구원을 기준으로 2019년 연간 총소득 및 2020년 연간추정근로소득이 가구구성원별로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2019.06.01현재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지급하고, 2020년 9월 정산시에는 2020년 기준 소득·가구원·재산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계산,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지급, 환수하는 것입니다.
정기신청시에는 2020년 기준 소득·가구원·재산이 확정된 상황에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기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정기신청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⑥
기한 내에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신청기한 내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상반기분에 대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분에 대한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⑧
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시 지급제외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반기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지급제외 하였다가 다음해 정산시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 15만원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에 지급적용률 35%를 적용한 후의 금액
(정산시 환수 예상) ①≥②
① 환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
② (신청의제)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결정할 때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8 ⑤
하반기 급여액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환급하지 아니하고 정산 시 환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급여액이 아래의 금액 범위에 해당하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총 급여액
- 단독가구 : 1,100,000원 ~ 16,899,999원
- 홑벌이가구 : 1,100,000원 ~ 27,399,999원
- 맞벌이가구 : 6,000,000원 ~ 33,299,999원
* 연간 총 급여액 산식
- 상용근로자 및 일용근로자
( 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 (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 상용근로자 중 상반기 중도퇴직자
( 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0 )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5 ②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8 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9 ④
상반기에 지급하였다가 정산시 환수되는 경우도 발생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2020년 기준 소득·재산 요건을 재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재정산하는 과정에서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환수합니다.
(환수 순서)
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다음 5개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②까지 미환수한 금액은 소득세로 납부 고지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8 ⑧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9 ⑦
근로를 하였으나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어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사업자로 하여금 소득자료 수정제출을 요구하고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소득자료 수정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급여 수령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신고화면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신고센터 → 지급명세서 미제출, 허위제출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7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