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신청하지 않은 자 → 연 13만원 공제
* 특별소득공제 :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근로소득자는 어떤 경우에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받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 연 13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건강보험료 등의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면 특별소득공제 등을 적용하고, 그 반대인 경우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시 보험료, 의료비공제항목에 기입하였으나 해당 항목에 공제액이 표시되지 않고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자동 적용되어 세액이 계산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모의계산시는 건강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경우보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므로 해당항목(건강보험료 등)의 공제액은 "0"으로 표시됩니다.
비거주자도 표준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특별세액공제 항목인 표준세액공제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