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세액공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증여세 과세표준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신고세액공제액의 산정 방법과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세액공제액은 세대생략 할증 세액을 포함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아래 1번과 2번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3%로 산정합니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5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동일인 재차증여 합산과세 신고시 신고세액공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당해 증여가액과 합산대상 증여가액을 합쳐서 계산한 합산 증여세 산출세액 - 합산대상 증여가액에 대한 종전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신고누락으로 인한 수정신고시 신고세액공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수정신고 결정산출세액 × (신고기한내 신고한 과세표준 / 수정신고 결정 과세표준) × 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의2
재산세제과-118(2014.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