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조회/불러오기가 언제부터 제공이되나요 ?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세금계산서 자료조회/불러오기는 신고 월 12일경 이후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조회 서비스 시작 일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 공지됩니다.
조기환급(월별), 수정신고, 경정청구시 전자 세금계산서 자동 불러오기 기능은 안되나요?
네.
전자 세금계산서 자료 조회는 가능하나, 불러오기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료 내용 확인한 후, 직접 입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기신고시 조기환급 신고때 입력했던 세금계산서가 조회되는데 같이 신고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확정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하는 경우 조기환급 신고를 할 때 이미 제출했던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불러와지므로, 조기환급 신고 시 신고한 세금계산서는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는 어디에 입력해야 하나요?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는 홈택스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기본정보 입력] - [입력서식 선택] - [신고내용] -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매출처별 명세]에 건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상 발급 매수에 포함되나요?
네, 수정세금계산서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발급 매수로 포함해서 신고합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화면 내에서 파일 변환을 하려고 합니다.
매출+매입 내역이 모두 있는 전산 매체 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택스 하단의 자료실 메뉴로 접속하여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산 매체 매출, 매입 분리]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분리된 두 개의 파일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산 매체 변환 화면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산 매체 변환 화면에 각각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 분리프로그램 : [홈택스] → [자료실] 511번 게시물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산 매체 매출, 매입 분리 엑셀 프로그램' 이용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화면 내에서 파일 변환을 한 후에 입력 내용 수정 가능한가요?
<수정방법>
① 전자세금계산서 제외 주민등록번호 발급 분',
②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번호 발급 분',
③ '전자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 발급 분'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변환 화면에서 수정 가능
④ '사업자 번호 발급받은 분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 이후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⑤ '사업자 번호 발급받은 분 종이세금계산서'의 명세 내역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변환 화면에서 [입력 완료] 선택 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화면에서 수정 가능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아닙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경우라면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합니다.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에 거래처별로 작성하고 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단,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하였더라도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것과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분은 공박을 수 없습니다.
* 목욕. 이 발. 미용업, 여객 운송업(전세버스 운송 사업 제외), 입장원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 진료영역, 무도학원, 자동차 운전학원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할 때 종이세금계산서 입력 시 사업자번호 입력 후 상호가 확인 안되는 이유는?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에 실제 상호가 없는 경우, 종이세금계산서 등록 시 상호란이 공란으로 표시됩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파일 생성하여 작성 화면에 업로드하고 싶습니다.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홈택스]→[자료실]- 자료번호 598번에 전산매체 생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프로그램 이용시, 수출실적 명세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대한 전산 매체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출은 어디서 작성하나요?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세금계산서 발급분 과세 매출을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기본 정보 입력] - [입력 서식 선택] - [신고내용] -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화면의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통해 작성할 수 있고, [종이세금계산서 외 전송 기간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사업자 번호 건별로 입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된 자료가 맞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일 발급 집계 금액이 다음 날 합계표에 반영되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발급 및 asp 등을 통해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당일에 자료가 구축되어 목록 조회가 가능하나, 합계표 금액은 당일 발급 집계 금액이 다음 날 반영됩니다. 발급 다음 날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을 확인하시어 실제 내용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할때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입력방법은?
홈택스에서 종이세금계산서 또는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입력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수취분] -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매입처별 명세]에 사업자등록번호, 매수, 공급가액을 모두 입력하고 [입력내용추가] 클릭
- 매출세액 :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매출처별 명세]에 사업자등록번호, 매수, 공급가액을 모두 입력하고 [입력내용추가] 클릭
* 사업자등록번호 : 본인이 아닌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수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세금계산서 매수는 실제 발행 ·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수를 업체별로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는 각각 입력해야 합니다.
예시) 한 업체에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3건, 종이세금계산서 2건을 발급받은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수 1, 매수 3
- 종이세금계산서: 매입처수 1, 매수 2
- 합계: 매입처수 2, 매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