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이하 '혼인출산공제'라 함)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및 공제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혼인출산공제는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제4호 내지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1.1.이후인 경우

    2)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1.1.이후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2

  • 2022년에 혼인신고한 경우에도 혼인출산공제가 적용되나요?

    혼인신고일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았고 증여일이 2024.1.1.이후라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2.7.1. 혼인신고한 경우 2024.1.1.부터 2024.7.1. 사이에 증여받은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 2023.1월 혼인신고한 거주자가 2023.4월 1억원을 증여받아 2023.7월 증여세 신고하고 납부하였습니다. 2023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혼인출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해당 공제는 2024.1.1.이후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23.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소급하여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 법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하여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억원의 혼인출산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자녀를 출산하면 추가로 1억원의 혼인출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해당 공제는 모두 합하여 1억원까지 공제되므로 혼인시 1억원을 공제받았다면 출산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 거주자인 자녀가 2023년 손자(녀)를 출산하여 2024년 중 1억원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자녀가 아닌 손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혼인출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해당 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바, 출생한 손자(녀)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 수년간 국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비거주자인 자녀국외에서 결혼하고 계속 국외에 거주할 예정인데 혼인출산공제 적용이 가능합니까?

    해당 공제는 증여를 받는 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속 국외에 거주하여 비거주자인 자녀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 부모가 아닌 조부모에게서 증여받는 경우에도 혼인출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해당 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공제 가능하므로 조부모에게서 증여받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와 조부모에게서 각각 1억원씩 공제받을 수는 없고 직계존속 모두 합하여 1억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 결혼 예정인 거주자가 혼인출산공제를 적용받은 후 파혼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상 파혼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기한후신고)하면 본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하고 가산세가 일부 또는 전부 면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 증여받은 후 2년 이내에 혼인하여 공제를 적용받았으나, 이후에 이혼한 경우에도 당초 받은 혼인출산공제가 유지되는지?

    혼인출산공제 적용 후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혼한 경우에도 별다른 제재없이 공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으로 증여받은 후 이혼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